입력 : 2017.10.26 13:49
청년·신혼부부가 월 25만~30만원을 내고 최장 10년간 살 수 있는 소형 임대아파트가 처음으로 공급된다. 주변 시세가 아무리 올라도 월세가 10년간 오르지 않는 게 장점이다.
국토교통부는 매입임대리츠를 통해 매입한 전국 23곳의 임대주택 총178가구에 대해 청년·신혼부부, 일반인 등을 대상으로 입주자 모집에 들어간다고 26일 밝혔다. 청년·신혼부부에게 전체의 70%(136가구), 일반인은 30%(42가구)를 각각 공급한다.
국토교통부는 매입임대리츠를 통해 매입한 전국 23곳의 임대주택 총178가구에 대해 청년·신혼부부, 일반인 등을 대상으로 입주자 모집에 들어간다고 26일 밝혔다. 청년·신혼부부에게 전체의 70%(136가구), 일반인은 30%(42가구)를 각각 공급한다.
지역별로는 의정부·수원·용인·화성·평택 등 수도권에 99가구가 공급된다. 부산·울산·경남 10가구, 대구·경북 35가구, 대전·충청 8가구, 광주·전남·전북 24가구, 강원 2가구 등이다.
이번에 공급하는 임대주택은 전용면적 60㎡ 이하 아파트로 시세 90% 수준에서 임대료를 책정하되, 향후 10년간 임대료가 오르지 않는다.
신청 대상은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서 만 40세 미만 청년·신혼부부(혼인 합산기간이 5년 이내) 또는 일반인이다. 임대주택이 있는 지역의 시·군에 주민등록이 있어야 한다. 소득과 자산 기준도 있다. 자산은 토지·건축물을 합쳐 2억1550만원 이하이면서 자동차는 2825만원 이하여야 한다.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 조건도 충족해야 한다.
임대보증금은 집값의 50% 수준으로 1억~1억5000만원이며, 월 임대료는 25만~30만원 수준으로 공급되며, 향후 10년간 주변 지역 전월세 가격이나 금리 변동과 관계없이 고정적인 임대료를 유지한다. 다만, 재산세나 임대관리비 등 일부 부대비용 변동이 임대료에 반영될 수 있다.
다음달 13~15일 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센터 홈페이지(https://apply.lh.or.kr)에서 입주 신청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임대주택 공급으로 청년·신혼부부가 향후 10년간 임대료 인상 걱정없이 안정적으로 거주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 청년(30만실), 신혼부부(20만호) 등 공적 임대주택을 계속 공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