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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양도세는 이미 OECD 최상위권

    입력 : 2017.10.15 18:50 | 수정 : 2017.10.15 21:43

    정부·여당의 부동산 증세(增稅) 논의가 또다시 본격화할 조짐이다. 이번에는 보유세 인상이다. 지난달부터 여당 대표와 원내대표가 잇달아 보유세 증세를 거론한 데 이어, 그동안 이 문제에 유보적이던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13일(현지 시각) 미국 워싱턴DC에서 취재진과 만나 “보유세(인상)를 배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상당수 전문가는 “이미 한국은 세수(稅收)에서 부동산 거래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세계 최상위권이며, 보유세도 다른 국가와 비교해 결코 낮은 수준이 아니다”며 부동산 증세론에 부정적인 입장이다.

    ◇한국 보유세 세수 비중, 30개국 중 9위

    정부·여당발(發) 부동산 보유세 인상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다. 한국은 2015년 기준 부동산 보유세 비중이 OECD 30개국 중 9위, 부동산 양도세 비중은 2위였다. 사진은 지난달 7일 '50층 재건축안'이 통과된 서울 송파구 잠실 주공 5단지 전경. /김연정 객원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올 초 대선을 앞두고 출간한 대담집에서 “부동산 보유세가 국제 기준보다 낮다”며 “국내총생산(GDP) 대비 보유세 비중을 현 0.79%에서 1.1%까지 올려야 한다”고 했다. ‘현 정부 부동산 정책의 컨트롤타워’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 역시 2011년 저서에서 보유세 인상이 조세 저항을 불러올 가능성을 예상하면서도 “모두가 동의하고 흔쾌히 부담하려고 하는 세금 체제를 만드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적었다.

    문 대통령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과의 비교를 근거로 한국 부동산 보유세가 “국제 기준보다 낮다”고 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낮다고 단언하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OECD 통계상 2015년 기준 한국의 GDP 대비 보유세 비중인 0.8%는 최신(2015년) 데이터가 집계된 30개국 가운데 중간 정도인 공동 13위에 해당한다. 영국(3.1%)·미국(2.6%)보다 낮지만, 네덜란드(0.9%)·스웨덴(0.8%)과 비슷하고, 노르웨이(0.7%)·독일(0.4%)보다는 높다. OECD 평균은 1.1%였다.

    보유세가 총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2%였다. OECD 평균(2014년도) 3.3%에 고작 0.1%포인트 부족한 수준이고, 순위로는 뉴질랜드와 함께 공동 9위로 상위권에 속했다. 미국·영국·캐나다 등 최상위 3개국이 9%대로 평균을 올렸을 뿐, 그 외엔 7%를 넘는 국가가 없었고, 대부분 3%대 아래에 머물렀다.

    ◇한국 부동산 거래세 비중은 최상위권

    더욱이 양도세와 취득세 등 거래세 비중은 한국이 OECD 최상위권이다. 한국 개인에게 부과된 양도세는 2015년 전체 세수의 3%였다. 이는 미국(3.7%)에 이은 2위에 해당한다. OECD 평균은 0.4%였다. 양도세는 부동산과 주식이 주요 대상인데, 한국의 경우 대부분(2015년 기준 전체 양도소득의 76.7%)이 부동산 소득이다.

    세무법인 ‘세향’에 따르면, 실제로 국내에서 투자용으로 두 번째 아파트를 5억원에 사서 3년 뒤 8억원에 팔았다고 가정했을 때, 정부에 내는 양도세는 차익 3억원의 25%인 약 7438만원이다. 이에 비해 미국에서 연 6만달러를 버는 부부가 같은 기간 50만달러에 투자용 집을 사서 80만달러에 판 경우 연방정부에 내는 양도세는 20%인 6만달러 정도다.

    취득세율도 낮지 않다. 국내 주택 취득세율은 가격에 따라 1.1~3.5% 수준에서 결정된다. 외국의 경우 미국이 1%, 캐나다는 1.3%, 영국 2%, 프랑스는 2.5%, 독일은 3.5% 등이다. 주택과 농지 이외의 부동산 취득세율은 4.6%로 세계 최고 수준이다.

    전문가들은 “보유세 인상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 금융권 부동산 전문가는 “집주인들이 증세에 ‘전·월세금 인상’으로 대응해 결국 부담이 세입자에게 돌아가는 상황에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건설·부동산 업계에서는 부동산 경기 침체를 우려한다. 심교언 건국대 교수는 “금리 인상과 수도권 대규모 아파트 입주 등 악재가 눈에 뻔히 보이는 상황에서 보유세까지 올리면 부동산 시장이 빙하기로 접어들 수 있으며, 국내 경제에 부담이 될 것”이라며 “도입하더라도 선의의 피해자를 줄이기 위한 정교한 처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진혁 세무법인 다솔리더스 대표는 “현시점에서 보유세 증세 논의는 이른 감이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이미 8·2 부동산 대책을 통해 내년 4월부터 2주택자 이상을 가진 가구가 집을 팔 경우 양도세율을 기존 세율 대비 최대 20%포인트까지 높이기로 했기 때문이다. 게다가 이달 말 가계부채종합대책 발표가 예정돼 있고, 주거복지 로드맵에도 규제가 일부 포함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문 대표는 “특히 양도세 인상이 실행될 경우 집값 하락 효과가 상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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