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7.10.10 10:19
정부가 최근 강남권 재건축 수주전에서 빚어진 혼탁한 수주 경쟁을 막기 위해 칼을 빼 들기로 했다.
최근 논란이 됐던 과도한 이사비 지원에 이어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부담금 지원을 위법으로 판단한 국토교통부가 건설사들의 불법 수주 행위를 엄중 처벌키로 하고 이달 안에 관련 제도 개선안을 내놓기로 했다.
국토부는 최근 롯데건설이 서초구 한신4지구와 송파구 미성·크로바 재건축 조합에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부담금을 대납하겠다고 제안한 것이 법률 자문 결과 위법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최근 논란이 됐던 과도한 이사비 지원에 이어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부담금 지원을 위법으로 판단한 국토교통부가 건설사들의 불법 수주 행위를 엄중 처벌키로 하고 이달 안에 관련 제도 개선안을 내놓기로 했다.
국토부는 최근 롯데건설이 서초구 한신4지구와 송파구 미성·크로바 재건축 조합에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부담금을 대납하겠다고 제안한 것이 법률 자문 결과 위법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롯데건설은 앞서 GS건설과 경쟁 중인 한신4지구 재건축 사업 입찰제안서에 올해 안에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하지 못할 경우 579억원의 부담금을 대납하겠다는 조건을 제시했다. 만약 연내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해 초과이익환수를 피할 경우에는 579억원을 공사비에서 빼주거나 조합원 이주 촉진비로 가구당 2000만원을 지원하는 방안도 내놨다.
롯데건설은 GS건설과 경쟁 중인 미성·크로바 시공사 선정 입찰에서도 환수제가 적용될 경우 초과이익부담금 569억원 지원, 공사비 중 569억원 감액, 이사비 1000만원·이주촉진비 3000만원 지급 등 3가지 옵션을 제시했다. 환수제를 피하면 부담금 대납 외 나머지 2개 옵션 중 하나를 지원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최근 국토부는 현대건설이 반포주공1단지 조합원에 제시한 7000만원의 무상 이사비 지급이 과하다고 판단하고 시정지시를 내리기도 했다. 건설사의 이사비 지원은 ‘이사 지원’의 목적이 아니라 사실상 ‘시공사 선정’을 목적으로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려는 행위에 해당해 위법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국토부는 또 건설사가 환수제 부담금을 대납하는 것도 위법 소지가 커 시정 조치를 내린다는 방침이다. 관련해 현재 서울시와 해당 구청과 협의 중이다.
현재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11조5항에는 ‘누구든지 시공자, 설계자 또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과 관련해 금품, 향응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 의사를 표시 또는 약속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토부 주택정비과 관계자는 “부담금 대납의 경우 위법 소지가 있어 미성·크로바 단지에서는 관련 사업 조항을 삭제하도록 했다”면서 “한신4지구의 경우에도 건설사가 부담금을 대신 내지 못하도록 오늘 내일 중에 시정 조치가 내려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건설사가 제시한 무상지원 조건이 앞으로 공사비 증액 등 우회적인 방법을 통해 조합원 부담으로 전가되지 않도록 조합에 회계감사 권한을 주는 법안을 도입하는 등 재건축 수주의 불법 행위 규제에 나설 계획이다. 정부는 연말까지 합동점검반을 운영하고 관련 제도 개선안을 이달 말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지나친 이사비 지원을 막기 위해 정부와 협의해 적정 이사비 기준을 제시할 계획이다.
국토부 주택정비과 관계자는 “서울시 등 지자체와 연계해 시공사 선정 기준 등을 개정해 위법 소지가 있는 수주 경쟁에 대해서는 입찰자격을 박탈하는 등 처벌을 강화하는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롯데건설은 GS건설과 경쟁 중인 미성·크로바 시공사 선정 입찰에서도 환수제가 적용될 경우 초과이익부담금 569억원 지원, 공사비 중 569억원 감액, 이사비 1000만원·이주촉진비 3000만원 지급 등 3가지 옵션을 제시했다. 환수제를 피하면 부담금 대납 외 나머지 2개 옵션 중 하나를 지원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최근 국토부는 현대건설이 반포주공1단지 조합원에 제시한 7000만원의 무상 이사비 지급이 과하다고 판단하고 시정지시를 내리기도 했다. 건설사의 이사비 지원은 ‘이사 지원’의 목적이 아니라 사실상 ‘시공사 선정’을 목적으로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려는 행위에 해당해 위법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국토부는 또 건설사가 환수제 부담금을 대납하는 것도 위법 소지가 커 시정 조치를 내린다는 방침이다. 관련해 현재 서울시와 해당 구청과 협의 중이다.
현재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11조5항에는 ‘누구든지 시공자, 설계자 또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과 관련해 금품, 향응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 의사를 표시 또는 약속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토부 주택정비과 관계자는 “부담금 대납의 경우 위법 소지가 있어 미성·크로바 단지에서는 관련 사업 조항을 삭제하도록 했다”면서 “한신4지구의 경우에도 건설사가 부담금을 대신 내지 못하도록 오늘 내일 중에 시정 조치가 내려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건설사가 제시한 무상지원 조건이 앞으로 공사비 증액 등 우회적인 방법을 통해 조합원 부담으로 전가되지 않도록 조합에 회계감사 권한을 주는 법안을 도입하는 등 재건축 수주의 불법 행위 규제에 나설 계획이다. 정부는 연말까지 합동점검반을 운영하고 관련 제도 개선안을 이달 말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지나친 이사비 지원을 막기 위해 정부와 협의해 적정 이사비 기준을 제시할 계획이다.
국토부 주택정비과 관계자는 “서울시 등 지자체와 연계해 시공사 선정 기준 등을 개정해 위법 소지가 있는 수주 경쟁에 대해서는 입찰자격을 박탈하는 등 처벌을 강화하는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