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7.09.29 12:07 | 수정 : 2017.09.29 14:14
“다시한번 과열 수주 경쟁을 벌이면 가만있지 않겠다.”
지난 28일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국내 건설업계 관계자들을 불러모았다. 최근 서울 강남권 재건축 사업 수주 과정에서 벌어진 과당 경쟁으로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정부가 칼을 뽑아든 것. 문제가 됐던 서울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의 수주전 당사자인 현대건설과 GS건설은 물론이고
삼성물산, 대림산업, 대우건설, 롯데건설, 포스코건설, 현대산업개발 등 국내 메이저 건설사 임원들이 줄줄이 불려 들어왔다.
이 자리에서 국토부와 서울시는 건설업계를 강하게 질타했다. “향후 위법행위가 발견되면 재건축 입찰자격을 박탈하거나 시공사 선정을 취소하겠다”고 엄중 경고한 것. 국토부 관계자는29일 “연말까지 시공사 선정이 연이어 예정된 만큼 시공사 과열 경쟁에 대한 사회적 비판 여론이 급격히 확산되고 있고, 건설사간 과다출혈 경쟁이 우려돼 업계와 문제 인식을 공유하기 위해 자리를 마련했다”고 했다.
국토부는 서울시 등 지자체와 함께 연말까지 현장점검을 벌이고 금품이나 향응 제공 같은 불법 행위가 적발되면 엄하게 처벌할 방침이다. 도시정비법 11조 5항은 ‘누구든지 시공자 선정과 관련해 금품, 향응 등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토부와의 간담회가 끝나자, 주택 건설업계는 즉각 자정 결의를 하겠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추석 연휴가 끝난 뒤 10월 중 주택협회를 통해 자정 결의를 표명하고, 업계 차원에서 공정 경쟁을 위한 제도 개선 사항을 마련해 정부에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는 업계 자정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본다. 이에 따라 처벌 강화 등 제도 개선안을 다음달 중 마련할 계획이다.
먼저 서울시는 정부와 협의해 이번에 문제가 됐던 이사비의 적정 기준을 제시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시공사 선정기준 등을 개정해 위법 소지가 있는 경쟁에서는 입찰자격을 박탈할 계획이다.
정부는 지난 8월 개정돼 내년 2월 시행되는 개정 도시정비법으로 도입된 시공자 선정 관련 금품·향응 수수행위 신고자에 대한 신고포상금 및 자수자 감면제도를 차질없이 추진할 방침이다.
또 금품·향응 등을 제공해 일정금액 이상 벌금형을 받으면 정비사업 입찰참가를 제한하고, 시공자 선정도 취소하는 제재규정을 서둘러 마련할 계획이다.
지난 28일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국내 건설업계 관계자들을 불러모았다. 최근 서울 강남권 재건축 사업 수주 과정에서 벌어진 과당 경쟁으로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정부가 칼을 뽑아든 것. 문제가 됐던 서울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의 수주전 당사자인 현대건설과 GS건설은 물론이고
삼성물산, 대림산업, 대우건설, 롯데건설, 포스코건설, 현대산업개발 등 국내 메이저 건설사 임원들이 줄줄이 불려 들어왔다.
이 자리에서 국토부와 서울시는 건설업계를 강하게 질타했다. “향후 위법행위가 발견되면 재건축 입찰자격을 박탈하거나 시공사 선정을 취소하겠다”고 엄중 경고한 것. 국토부 관계자는29일 “연말까지 시공사 선정이 연이어 예정된 만큼 시공사 과열 경쟁에 대한 사회적 비판 여론이 급격히 확산되고 있고, 건설사간 과다출혈 경쟁이 우려돼 업계와 문제 인식을 공유하기 위해 자리를 마련했다”고 했다.
국토부는 서울시 등 지자체와 함께 연말까지 현장점검을 벌이고 금품이나 향응 제공 같은 불법 행위가 적발되면 엄하게 처벌할 방침이다. 도시정비법 11조 5항은 ‘누구든지 시공자 선정과 관련해 금품, 향응 등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토부와의 간담회가 끝나자, 주택 건설업계는 즉각 자정 결의를 하겠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추석 연휴가 끝난 뒤 10월 중 주택협회를 통해 자정 결의를 표명하고, 업계 차원에서 공정 경쟁을 위한 제도 개선 사항을 마련해 정부에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는 업계 자정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본다. 이에 따라 처벌 강화 등 제도 개선안을 다음달 중 마련할 계획이다.
먼저 서울시는 정부와 협의해 이번에 문제가 됐던 이사비의 적정 기준을 제시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시공사 선정기준 등을 개정해 위법 소지가 있는 경쟁에서는 입찰자격을 박탈할 계획이다.
정부는 지난 8월 개정돼 내년 2월 시행되는 개정 도시정비법으로 도입된 시공자 선정 관련 금품·향응 수수행위 신고자에 대한 신고포상금 및 자수자 감면제도를 차질없이 추진할 방침이다.
또 금품·향응 등을 제공해 일정금액 이상 벌금형을 받으면 정비사업 입찰참가를 제한하고, 시공자 선정도 취소하는 제재규정을 서둘러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