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7.09.27 15:31
재건축 사업을 진행 중인 서울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 3주구가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내년에 부활할 초과이익환수제를 피할 수 있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27일 조합 측에 따르면 지난 25일 서초구청로부터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다. 반포주공1단지 3주구는 27일 시공사를 뽑는 1·2·4주구와는 따로 재건축을 추진 중이다.
현재 전용면적 72㎡ 1490가구를 헐고 지상 35층 17개동 2091가구로 다시 짓는다. 1·2·4주구에 비해 한강 조망권은 다소 떨어지지만 지하철 9호선 구반포역이 바로 붙어있는 초역세권 단지다.
조합 측은 대의원회를 거쳐 다음달 초 시공사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를 열 계획이다. 조합 측은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적용을 피하기 위해 올해 안에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