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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새 강남 아파트 3채 산 강남 성형외과 의사·잠실주공 재건축 산 70대 주부…국세청, 강남 재건축아파트 구입자 등 302명 세무조사 착수

    입력 : 2017.09.27 15:10

    "당사자와 가족 5년간 금융거래 추적조사 할 것"

    잠실주공5단지 전경./조선일보DB
    서울 강남에서 성형외과를 운영하는 의사 A씨. 그는 신고소득이 적은데도 지난해부터 올해 사이 개포주공아파트, 서초동 아크로비스타 등 아파트 3채 총 32억원치를 사들였다.

    특별한 소득이 없는 70대 주부 B씨는 최근 잠실주공 5단지 아파트를 15억원에 사들였다. 돈이 어디서 났을까. 자금 원천이 역시 불분명해 편법 증여가 의심되는 경우다.

    국세청이 강남과 부산 등 일부 지역 재건축 아파트 취득자들과 다주택 보유자 중 취득 자금 출처가 불분명하거나 공공택지 분양권 다운계약(분양권을 실거래가보다 낮게 신고하는 것) 혐의가 짙은 302명을 대상으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27일 밝혔다. 지난달 9일 부동산 거래 관련 탈세 혐의자 세무조사에 나선 이후 이번 정부 들어 두 번째 세무조사다.

    지난달에는 30세 미만이면서 고가 주택을 사들인 사람이나 탈세·불법행위를 조장한 부동산 중개업자 등 286명을 대상으로 했다면, 이번에는 재건축 아파트 취득자금을 변칙 조성하거나 양도소득세를 탈루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들이 대상이다.

    국세청은 우선 성형외과 의사 A씨나 70대 주부 B씨처럼 서울 강남 4구와 부산 등에서 재건축 아파트를 산 사람 중 자금 출처가 불분명해 사업소득 누락 또는 변칙 증여 혐의가 있는 사람을 들여다보고 있다.

    부동산 임대업을 하는 아버지로부터 시가 30억 원대 반포 주공아파트를 저가에 양수받은 C씨, 연봉이 수천만 원에 불과한 근로소득자가 최근 11억원 상당의 둔촌주공아파트 입주권을 사들여 편법 증여가 의심되는 D씨 등이 여기 속한다.

    또 뚜렷한 소득 없이 최근 4년간 서초와 반포 등지의 주택 3채를 36억원에 구입하는 등 다주택 보유자 중 취득 자금 출처가 불분명한 경우도 세무조사 레이더망에 걸렸다.

    국세청은 이번 세무조사에서 양도소득세·증여세 등 탈루세금을 추징하기 위해 거래 당사자와 그 가족의 최근 5년간 부동산 거래 내역 및 재산 변동 상황을 모두 추적 조사하기로 했다. 세무조사에서 변칙 증여로 확인되면 증여세를 추징하고, 사업소득을 누락한 자금으로 부동산을 사들인 것이 확인될 경우 관련 사업체 세무조사에도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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