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7.09.19 10:55 | 수정 : 2017.09.19 11:11
이르면 오는 26일부터 투기과열지구 내 3억원 이상 주택을 구입할 때 자금조달계획과 입주계획을 구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자녀 명의로 집을 사는 등 편법 증여를 원천 차단하기 위함이다.
현재 투기과열지구는 서울 25개구 전역과 경기도 과천시와 성남시 분당구, 세종시, 대구 수성구 등 29곳이다.
1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앞서 정부는 8·2대책에서 투기수요 억제책으로 이 같은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투기과열지구에 있는 3억원 이상 주택을 거래할 경우 주택 실거래 신고를 해야 하는데, 이 때 '자금 조달 및 입주 계획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제출하지 않으면 부동산 거래 신고필증을 받을 수 없다.
자금조달계획 항목은 자기자금과 차입금으로 나뉜다. 이 중에서도 자기자금은 금융기관 예금액, 부동산 매도액, 주식·채권 매각대금, 보증금 승계, 현금 등으로 나뉜다. 차입금도 금융기관 대출액, 사채, 기타 등으로 세분화된다.
정부는 앞으로 투기과열지구에서 집을 사려면 어떤 방식으로 구입 자금을 마련했는지 자세히 밝혀야 해 자녀 명의 등으로 집을 사는 편법 증여가 차단될 것으로 전망했다.
입주계획도 자세히 밝혀야 한다. 본인이 입주할지, 가족도 함께 입주할지를 밝히고 입주 예정 시기도 적어야 한다. 임대를 놓을지 여부도 공개해야 한다.
주택 실거래 신고는 보통 공인중개사에게 위임하지만, 집 구매자가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를 중개사에게 공개하기 싫을 경우엔 직접 신고관청에 제출할 수도 있다.
이번 개정안은 이르면 26일 법제처가 공포하면 즉시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