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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대책 전 계약한 집 2년 안 살아도 양도세 비과세 적용

    입력 : 2017.09.12 11:33 | 수정 : 2017.09.12 11:36

    ‘8·2부동산대책’ 이전에 무주택 세대가 주택 매매계약을 하고 계약금을 지급했다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2년 거주요건을 적용받지 않는다.

    기획재정부는 12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조정지역 내 1가구1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거주 요건 도입과 관련해 이 같은 내용으로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당초 정부는 8·2부동산대책에서 실수요 중심의 주택 구입을 유도하기 위해 8월3일 이후 서울 전 지역, 경기 7개 시, 부산 7개구, 세종시 등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구입하면 2년 이상 거주해야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2년 이상 보유하기만 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

    그러나 이 대책으로 이미 신규 아파트를 분양받아 계약금을 낸 무주택 세대가 피해를 보게 된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따라 정부는 2일 이전에 무주택 세대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면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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