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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이르면 다음달 등장할 수도

    입력 : 2017.09.05 11:17 | 수정 : 2017.09.05 11:27

    정부가 ‘8·2 부동산 대책’의 후속조치로 민간택지에 대한 분양가상한제 적용요건을 완화하기로 함에 따라 이르면 다음달부터 분양가 상한제 적용 아파트가 등장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5일 “현재 시행 중인 민간택지의 분양가 상한제 적용요건이 과도하게 엄격해 사실상 제도 적용 자체가 어려워, 주택시장 상황에 따라 분양가 상한제를 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기준을 완화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은 8일 입법 예고되고, 이르면 내달 말 시행될 전망이다.

    재건축이 진행 중이 강남의 아파트 단지


    분양가 상한제란 새로 분양하는 아파트의 가격이 높게 책정되면, 주변의 기존 아파트 가격까지 동반 상승하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규제다. 이를 위해 정부가 분양가격을 ‘택지비+건축비’ 이하의 가격으로 제한하는 것이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으면 가격 통제 뿐아니라, 택지비, 직·간접공사비, 설계비, 감리비 등 7개 항목을 공시 해야 하는 의무도 발생한다. 분양가 상한제는 공공택지에서는 이미 시행되고 있으나 민간택지에서는 2015년 4월 기준이 대폭 강화된 이후 적용 사례가 없었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 예상지역으로는 입지가 좋아 분양가가 높게 책정되고 있고, 주택시장이 과열되기 쉬운 재건축 단지 밀집지역이 거론된다. 재건축 사업이 활발한 서울 강남권이나 대구 수성구 등이 거론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택시장 과열 지역은 정부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어 어떤 지역이 적용 대상이 될지는 아직까지 알 수는 없다”고 말했다.

    정부가 이번에 완화한 분양가 상한제 기준은 주택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지역 중, 최근 3개월간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2배를 초과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이들 지역에선 ▲최근 1년간 해당 지역의 평균 분양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 2배 초과하는 경우, ▲분양이 있었던 최근 2개월의 청약경쟁률이 5대1초과, 혹은 전용 85㎡ 주택의 청약 경쟁률이 10대1을 초과하는 경우, ▲3개월간 주택 거래량이 작년에 비해 20% 이상 증가한 경우가 해당된다. 정부는 이들 3가지 요건 중 하나만 해당되면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분양가 상한제 기준 어떻게 변했나


    현재 기준은 ▲최근 3개월간 아파트 매매가 상승률이 10% 상승하거나 ▲최근 연속 3개월간 청약경쟁률이 20대 1을 넘거나 ▲3개월 아파트 거래량이 전년보다 200% 이상 증가한 경우 중 하나에 해당되면 적용된다. 정부는 이 기준이 너무 엄격해 분양가 상한제 적용 자체가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면 분양가격이 낮아지는 효과도 있지만, 소위 ‘로또 아파트’가 등장하는 부작용도 있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 아파트는 주변의 기존 아파트 시세나 최근에 분양한 아파트 시세보다 분양가격이 낮게 책정되기 마련인데, 이런 아파트에 당첨만 되면 가격 상승이 보장되는 부작용이 발생하는 것이다.

    주택건설업계에선 법만 개정되면 다음달부터도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될 수 있겠자만, 주택 거래량이나 청약경쟁률 추이를 지켜봐야 해 연말이나 내년 초가 되어야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8·2대책으로 이미 주택 시장이 안정화됐고, 분양보증 제도 등을 통해 정부가 분양가격을 간접적으로 통제하고 있는 상황에서 가격을 직접 통제하는 상한제 규제까지 도입하는 것은 다소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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