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7.09.05 10:00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와 대구시 수성구가 오는 6일자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다. 8·2 부동산 대책 때 서울 25개구와 경기 과천시, 세종시 등 27곳이 지정된 투기과열지구는 분당과 수성구가 추가되면서 29곳으로 늘어난다
그동안 요건이 까다로워 시행되지 않았던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가도 요건을 완화해 사실상 내달 말부터 부활한다.
국토교통부는 ‘8·2주택시장 안정화대책’ 후속 조치로 최근 국지적 가격 불안이 지속되고 있는 성남시 분당구와 대구시 수성구 등 2곳을 주거정책심의원회 심의를 거쳐 6일부터 투기과열지구고 지정하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이 지역에서는 LTV(주택담보인정비율)과 DTI(총부채상환비율)이 각각 40%로 낮아지며 재건축 조합원 지위양도금지, 청약규제 강화, 분양권 전매제한 등이 적용된다.
향후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등이 개정되면 정비사업 분양 재당첨 제한, 조합원 분양권 전매제한, 3억 이상 주택 거래시 자금조달계획 및 입주계획 신고 등의 규제도 추가될 예정이다.
성남시 분당구와 대구시 수성구는 8·2대책 이후에도 주간 아파트 가격상승률이 0.3% 내외를 지속적으로 기록하는 등 높은 상승세를 보였다.
국토부는 이번에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지는 않았지만 인천 연수·부평구, 안양 만안·동안구, 성남 수정·중원구, 고양 일산동·서구, 부산 등 가격 불안 우려가 있는 지역은 상시 모니터링 대상으로 선정했다.
박선호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주택 매매가격과 분양권 거래 동향, 청약 상황 등을 정밀 분석해 시장이 과열됐거나 그럴 우려가 클 경우 투기과열지구 지정 등 즉각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다.
국토부는 민간 택지에서 분양되는 공동주택의 분양가 상승을 막기 위해 분양가상한제 적용 요건을 개선하기로 했다.
최근 3개월 집값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를 초과한 곳 중에서 ▲1년 평균 분양가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를 초과했거나 ▲분양이 있었던 직전 2개월간 청약경쟁률이 일반 주택은 5대 1, 국민주택규모(85㎡) 이하는 10대 1을 초과했거나 ▲3개월 주택거래량이 전년 동기 대비 20% 이상 증가했을 때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다.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면 분양가가 택지비와 건축비를 더한 가격을 넘지 못하고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등지에서는 택지비와 직·간접 공사비, 설계비, 감리비 등 분양가격 세부 항목 7개가 공시된다.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요건을 완화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은 8일 입법예고돼 이르면 내달 말 시행될 예정이다. 공공택지에서는 분양가상한제가 시행되고 있다.
-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이르면 다음달 등장할 수도 고성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