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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보유세 인상 검토할 단계 아니다…갭투자는 안봐줘"

    입력 : 2017.09.03 15:50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연합뉴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보유세 인상은 신중해야 한다”면서 “아직 그 단계까지는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8·2 부동산 대책 발표 전 계약을 체결한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거주 요건을 적용하지 않도록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연합뉴스와 인터뷰를 갖고 이같이 말했다.

    김 부총리는 먼저 “보유세는 취득세와 양도세 등 거래세와 성격이 다르다"면서 "(보유세는) 전국적으로 영향을 미쳐 국지적 시장과열 현상에 대응이 어렵고, 실현된 양도차익에만 과세하는 양도세와 달리 보유 자체에 과세하므로 소득이 없는 경우 납부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이어 8·2 대책 보완조치를 마련하겠다면서 “8월 2일 이전 주택매매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1가구1주택의) 양도세 비과세 거주요건 적용 배제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실수요자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예외를 두겠다는 것이다.

    앞서 정부는 8·2 대책을 통해 서울·부산 등 청약조정대상 40개 지역에서 지난 8월 3일부터 취득하는 주택(양도가 9억원 이하)은 2년 이상 거주해야 양도세를 비과세해주기로 했다. 그런데 세법상 '취득' 시점은 잔금납부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 기준이어서 대책 발표 전 집을 계약한 사람도 3일 이후 잔금을 치렀거나 치를 예정이었다면 규제를 받아야 했다.

    그는 다만 투기지역에서 대출이 가구당 1건으로 강화되면서 이미 주택을 보유한 가구들이 추가대출을 받지 못하게 된 것과 관련해서는 “다주택자들, 전형적으로 ‘갭(gap)투자’를 하는 분들이 민원을 제기하고 있다”며 검토대상이 아니라고 했다.

    김 부총리는 이어 “정부 주택정책 목표는 경기조절 수단이 아닌 서민 주거안정과 실수요자 보호에 있다”며 “집은 투자가 아닌 거주대상이며, 투기수요는 철저히 차단한다는 차원에서 8·2 부동산 대책을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부동산 대책이 맞춤형인 만큼 풍선효과 같은 것은 마이크로하게 보완책을 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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