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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대책前 당첨자들 "다주택 소급적용 철회를"… 금융위 항의 방문

    입력 : 2017.08.23 00:23

    아파트 청약에 당첨된 뒤 '8·2 부동산 대책'으로 중도금 대출이 막혀버린 주택 보유자 20여명이 22일 금융위원회를 항의 방문하고 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8·2 대책 소급 적용으로 중도금 대출을 받지 못해 가구당 1000만~2억원의 계약금을 날리게 됐다"며 "대책 발표 이전에 분양 계약한 이들을 대책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 줘야 한다"고 요구했다.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 서울청사 앞에서 ‘8·2 대책 소급 적용으로 인한 다주택자 피해자 모임’ 회원들이 피해 내용이 담긴 종이를 들고 항의 시위를 하고 있다.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 서울청사 앞에서 ‘8·2 대책 소급 적용으로 인한 다주택자 피해자 모임’ 회원들이 피해 내용이 담긴 종이를 들고 항의 시위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아파트 분양 과정에서는 통상 당첨자가 아파트값의 약 10%에 해당하는 계약금부터 납부한 다음에 은행과 중도금 집단 대출 계약을 맺는다. 그런데 금융위는 8·2 대책을 통해 '8월 3일 이후 이뤄지는 중도금 대출 계약'에 대해서는 무주택자 등 일부 예외만 두고 원칙적으로 강화된 새 대출 규제를 적용했다.

    참석자 이모씨는 "대책 전까지 아파트에 당첨되면 중도금 대출은 당연히 나오는 게 상식이었고, 어떠한 구체적인 경고도 없었다"며 "정부는 가진 집을 팔면 된다고 하는데, 시장이 급랭해 웬만큼 깎아서는 팔리지도 않는 상황이라 눈앞이 캄캄할 따름"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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