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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조정지역도 오피스텔 분양권 전매 전면 금지

    입력 : 2017.08.22 10:28

    이르면 연말부터 청약조정지역 내 오피스텔도 분양권 전매가 입주때까지 금지된다. 사진은 오피스텔 모델하우스. /연합뉴스

    이르면 연말부터 투기과열지구 뿐만 아니라 청약조정지역에서 분양하는 모든 오피스텔에서 입주 때까지 분양권 전매가 금지될 것으로 보인다. 실수요자 위주 시장 재편을 위해 청약조정지역 내 오피스텔 분양 물량의 20%는 해당 지역 거주자에게 우선 분양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최경환 의원(국민의당)은 이런 내용을 담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8·2 부동산 대책’ 후속 조치로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에만 적용하던 오피스텔의 분양권 전매 금지 조치를 전국 청약조정지역으로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현재 청약조정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서울 25개구 전역과 경기도 과천·성남·고양시, 부산 일부와 세종시 등 40곳이며 투기과열지구는 서울 25개구 전역과 과천시, 세종시 등 27곳이다.

    이에 따라 투기과열지구 27곳은 이달 3일 이후 분양공고를 한 오피스텔부터 분양권 전매가 입주(소유권 이전 등기) 때까지 금지된다. 투기과열지구에서 제외된 나머지 13개 청약조정지역은 법 개정 이후 분양신고를 하는 단지부터 분양권 전매가 전면 금지된다.

    개정안 시행일은 법 공포 후 3개월 뒤여서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되면 시행령 개정을 거쳐 이르면 올해 말부터 적용된다.

    이번 개정안에는 투기과열지구에서 오피스텔 분양물량의 20%를 지역 거주자에게 우선 분양하도록 한 조항을 전국 청약조정지역으로 확대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에 따라 투기과열지구에서 분양하는 오피스텔은 이달 3일 이후 분양 신고분부터, 나머지 청약조정지역은 올해 말 이후 분양분부터 이 조항이 적용된다.

    이번 개정안은 일정 규모 이상 오피스텔은 인터넷 청약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국토교통부 장관과 허가권자(지방자치단체장)가 분양사업자에게 필요한 자료 제출과 보고를 요구할 수 있고 소속 공무원이 해당 사무소에 출입해 조사·검사할 수 있는 권한도 부여했다. 만약 관련 자료를 제출·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공무원의 업무집행을 방해할 경우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물린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그동안 오피스텔은 아파트와 달리 전매 제한 등 청약 규제가 없다보니 투기세력이 몰려 청약과열을 빚는 등 부작용이 있었다"며 "이번 조치로 풍선효과를 차단하고 실수요자 위주로 시장을 재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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