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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요자 조건, 부부 합쳐 年소득 7000만원 이하로

    입력 : 2017.08.13 22:41

    [보완된 '8·2 부동산대책' Q&A]

    무주택 등 조건 갖춘 실수요자엔 LTV·DTI비율 10%p씩 올려줘
    8월3일前 계약한 1주택자도 2년안에 현재 집 팔면 투기지역서도 LTV 60% 대출

    8·2 부동산 대책에 따른 대출 규제가 너무 강화돼 주택 실수요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금융 당국이 보완 대책을 내놨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3일 주택 대출을 받을 때, 실수요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기준을 부부 합산 연소득 6000만원 이하에서 7000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했다. 또 8월 3일 이전에 집을 산 경우라도 규제 강화 이전대로 LTV(주택담보인정비율) 60%를 적용받을 수 있는 대상에 '이사 갈 목적으로 집을 계약한 1주택자'가 추가됐다. 금융 당국이 새로 내놓은 대출 관련 가이드라인 내용을 문답식으로 정리했다.

    새로 집을 살 지역별 주택 담보대출 LTV·DTI 기준
    ―실수요자 기준에서 뭐가 달라졌나?

    "대출 규제 대상 지역의 실수요자는 LTV(주택담보인정비율)와 DTI(총부채상환비율) 비율을 각각 10%포인트씩 올려 준다. 실수요자로 인정받으려면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①무주택 세대 ②주택 가격 5억원 또는 6억원 이하 ③부부 합산 소득 일정 수준 이하 등이다. 기존 부부 합산 연소득 6000만원 이하(생애 최초 구입 부부는 7000만원)에서 부부 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생애 최초 구입 부부는 8000만원)로 상향 조정됐다."

    ―8월 3일 이전에 서울의 아파트를 계약했다. 하지만 은행에 대출을 신청하지는 못했다. 지금 대출을 신청하면 LTV 40%까지만 대출받을 수 있나?

    "그렇다. 다만, 다음과 같은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규제 강화 이전 수치인 60% LTV 비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①무주택 세대 또는 이사 갈 목적으로 집을 계약한 1주택자 ②8월 3일 전에 주택 매매 계약을 맺었거나 분양자로 당첨된 경우 ③대출을 충분히 받지 못하면 계약금을 날리거나 청약 기회를 상실할 수 있는 경우 등이다.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은 지금 대출을 신청해도 집값의 6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이사 갈 목적으로 집을 계약한 1주택자인지 어떻게 증명하나?

    "대출 후 2년 내 현재 살고 있는 집을 팔 것이란 약속을 하고 실제 이행해야 한다. 2년 후에도 현재 집을 그대로 보유해 2주택자로 남아 있으면 대출금 회수 조치를 당할 수 있다. 여기서 집에는 분양권도 포함된다. 당장 집을 갖고 있지 않아도 분양권을 가진 사람은 1주택자로 본다."

    지난 13일 서울 송파구 잠실 주공 5단지의 한 아파트에서 이사업체 직원들이 이삿짐을 나르고 있다.
    지난 13일 서울 송파구 잠실 주공 5단지의 한 아파트에서 이사업체 직원들이 이삿짐을 나르고 있다. 8·2 부동산 대책이 발표되고 열흘 남짓한 기간 동안 이 단지를 비롯한 강남 재건축 아파트들은 급매물 외에는 거래가 자취를 감췄다. /연합뉴스
    ―현재 주택 대출을 갖고 있다.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서울에 아파트를 한 채 더 사려는데 대출이 가능하나?

    "원칙적으로 불가능하지만 2년 내 기존 주택을 모두 처분할 것이란 약속을 하면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이때 LTV와 DTI는 각각 30%를 적용받는다. LTV와 DTI 모두 40%를 적용받으려면 기존 주택을 바로 매각해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전액 상환해야 한다. 새로 사는 집의 잔금일까지 상환을 마치면 된다."

    ―아파트를 분양받았는데, 잔금 대출은 어떻게 되나?

    "8월 3일 이전에 입주자 모집 공고가 된 아파트를 분양받은 경우엔 LTV 60~70%, DTI 50~60% 기준으로 잔금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대책 전 LTV와 DTI를 적용받는 것이다. 다만 일부 예외가 있다. 주택대출을 1건 이상 갖고 있는 배우자를 둔 사람이 투기지역 아파트를 분양받은 경우, 만 30세 미만 미혼이 투기지역 아파트를 분양받은 경우,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에서 6억원 초과 아파트를 분양받은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40% DTI를 적용받는다. 또 중도금 대출 때 거래했던 은행을 잔금 대출 때 변경하면서 6억원 초과 주택을 담보로 10년 이하 만기로 대출받는 경우 LTV가 40%로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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