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7.08.09 11:31
역세권 및 대학가 주변에 청년매입임대주택 1500가구가 올해 안에 공급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7월 22일 올해 추가경정예산이 통과됨에 따라 청년매입임대주택의 세부 입주 기준 등을 담은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을 개정했다고 9일 밝혔다.
청년매입임대주택이란 역세권 및 대학가 주변의 주택을 매입해 대학생 및 취업 준비생에게 시세 30% 수준 임대료로 공급하는 주택이다.
올해 공급되는 청년매입임대주택은 서울 510가구, 수도권 900가구(총 공급물량의 60%)를 포함해 총 1500가구다.
국토부는 먼저 서울시·서울주택도시공사와 협의하여 지하철 6호선 월곡역·상월곡역 인근 역세권에 민간이 건설 중인 도시형 생활주택 74호를 매입한 뒤, 빠르면 9월 중 입주자를 모집할 예정이다. 이 인근에는 동덕여대, 고려대, 경희대, 한국외대, 서울예술종합학교 등 9개 대학이 위치해있다.
청년매입임대주택의 1순위 입주자격은 생계·의료급여 수급가구 및 보호대상 한부모가정의 청년들이다. 2순위 자격은 월평균 소득 50% 이하(3인 기준 월 244만 원), 3순위 자격은 월평균 소득 100% 이하인 가구의 청년이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전세 임대 주택 3200가구도 추가 공급할 예정이다. 전세 임대 주택은 LH가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임대하는 주택이다.
청년 전세 임대는 당초 6100가구에서 7300가구로 확대됐고, 신혼부부 전세 임대는 당초 4000가구에서 6000가구로 확대됐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으로 매입·전세임대주택 4700가구가 추가 공급됨에 따라 올해 공급되는 공공임대주택은 기존 12만 가구(준공·입주 기준)에서 12만 4700가구로 확대된다고 국토부는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7월 22일 올해 추가경정예산이 통과됨에 따라 청년매입임대주택의 세부 입주 기준 등을 담은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을 개정했다고 9일 밝혔다.
청년매입임대주택이란 역세권 및 대학가 주변의 주택을 매입해 대학생 및 취업 준비생에게 시세 30% 수준 임대료로 공급하는 주택이다.
올해 공급되는 청년매입임대주택은 서울 510가구, 수도권 900가구(총 공급물량의 60%)를 포함해 총 1500가구다.
국토부는 먼저 서울시·서울주택도시공사와 협의하여 지하철 6호선 월곡역·상월곡역 인근 역세권에 민간이 건설 중인 도시형 생활주택 74호를 매입한 뒤, 빠르면 9월 중 입주자를 모집할 예정이다. 이 인근에는 동덕여대, 고려대, 경희대, 한국외대, 서울예술종합학교 등 9개 대학이 위치해있다.
청년매입임대주택의 1순위 입주자격은 생계·의료급여 수급가구 및 보호대상 한부모가정의 청년들이다. 2순위 자격은 월평균 소득 50% 이하(3인 기준 월 244만 원), 3순위 자격은 월평균 소득 100% 이하인 가구의 청년이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전세 임대 주택 3200가구도 추가 공급할 예정이다. 전세 임대 주택은 LH가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임대하는 주택이다.
청년 전세 임대는 당초 6100가구에서 7300가구로 확대됐고, 신혼부부 전세 임대는 당초 4000가구에서 6000가구로 확대됐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으로 매입·전세임대주택 4700가구가 추가 공급됨에 따라 올해 공급되는 공공임대주택은 기존 12만 가구(준공·입주 기준)에서 12만 4700가구로 확대된다고 국토부는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