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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 대출 받아 집 사서, 입주 안하면 대출 회수한다

    입력 : 2017.08.04 10:58

    /조선DB

    정부는 무주택 서민이 주택을 살 때 이용하는 '디딤돌대출'의 재원을 최대 2조원 확대해 10조원 규모로 늘이기로 했다. 또 정부는 디딤돌대출을 갭투자에 악용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디딤돌 대출을 받아 집을 산뒤, 입주해 살지 않으면 해당 대출은 회수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이런 경우 입주해야 한다고 ‘권고’만 해 왔다.


    4일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는 최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도시기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현재 연 8조원 규모인 디딤돌대출에 시중 은행 재원 최대 2조원을 끌고 와 10조원 규모로 확대할 방침이다. 디딤돌대출은 현재 주택도시기금 3조6000억원, 주택금융공사의 주택저당증권(MBS) 발행분 4조4000억원으로 조성된다.

    정부는 디딤돌대출이 저리(低利) 대출인 만큼, 은행이 시중 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하면서 생기게 되는 이자의 차이를 보전해주는 이차(利差) 보전 방식을 활용하기로 했다. 정부가 대출해주던 융자금을 민간은행이 대신하기 때문에 정부가 시중 금리와 정책 금리의 차이만 보전해주는 제도다. 실제로 대출을 받는 수요자에게는 변화가 없지만, 총 대출 규모가 확장되는 효과가 있다.

    디딤돌대출은 연소득 6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가 시가 5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할 때 최대 2억원까지 저리로 빌려주는 정책금융상품이다. 지난해 말 기준 약 8만7000명이 디딤돌 대출을 이용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미전입시 기한이익을 상실하는 내용을 추가했다. 디딤돌 대출을 받고 나서 실제로 살지 않고 전세를 내놓고 시세차익을 챙기고 다시 매도하는 ‘갭투자’ 등 디딤돌대출의 기본 취지에 맞지 않는 대출을 차단하겠다는 의도다.

    이에 따라 디딤돌대출을 받은 수요자가 일정 기간 안에 실거주하지 않으면 대출이 회수된다. 국토부는 그동안은 대출을 받으면 실거주해야 한다는 내용의 권고만 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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