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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1주택자, 2년 안살면 양도세

    입력 : 2017.08.02 03:13

    오늘 고강도 부동산 대책 발표… 투기과열지구 지정 등 포함될 듯
    고용 늘리는 기업, 법인세 감면
    세제 개편안도 오늘 발표

    정부가 최근 과열 양상을 빚고 있는 재건축 아파트 등의 가격 안정을 위해 고강도 종합 부동산 대책을 2일 발표한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1일 원내 대책회의에서 "어떤 경우에도 부동산 투기를 용납하거나 묵과하지 않겠다"며 "실수요자를 위한 공급 확대와 청약 제도 개편, 불법행위 차단 등의 종합 대책을 내일(2일) 아침 당정 협의를 거친 후에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규제는 '강남'과 '재건축 아파트', '다(多)주택자'에게 집중될 전망이다. 특히 정부는 서울 강남과 같은 과열 지역에서는 현재 양도세 면제 대상인 '1가구 1주택자'도 실제로 2년간 소유 주택에서 살지 않았다면 양도세를 물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은 "이렇게 되면 자기 명의 집은 세를 놓고, 회사 가까운 곳에서 세를 얻어 사는 사람들도 양도세를 내야 한다"고 했다.

    재건축 조합원 분양권 거래 금지와 대출 한도 축소 등 14개 규제를 한꺼번에 가하는 '투기과열지구 지정'과 고가 아파트를 살 때 자금 조달·입주 계획을 신고하도록 하는 '주택거래신고제' 등도 대책에 포함될 전망이다. 청약 제도에서도 '1순위 자격 제한'과 '청약 가점제 적용 비중 확대'가 유력하다. 부산 등 지방에 대한 분양권 전매 규제도 도입될 가능성이 크다. 이와 함께 정부는 일자리 늘리기에 동참하는 기업에 법인세를 감면해주는 등의 내용을 담은 세제(稅制) 개편안도 발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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