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7.07.31 14:13 | 수정 : 2017.07.31 14:19
경기도와 화성시는 부실시공 논란을 빚고 있는 화성 동탄2신도시 아파트 시공사에 대해 제재조치에 들어간다. 임대료 과다 인상, 부실시공 등으로 최근 전국적 논란을 빚는 부영주택이다.
남경필 경기지사는 31일 오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부실시공이라는 고질병을 뿌리 뽑고 안전을 보장하고자 한다"면서 "땜질식 하자처리를 반복해온 동탄2 부영아파트 건설사를 바로잡는 것으로 부실시공 근절을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남경필 경기지사는 31일 오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부실시공이라는 고질병을 뿌리 뽑고 안전을 보장하고자 한다"면서 "땜질식 하자처리를 반복해온 동탄2 부영아파트 건설사를 바로잡는 것으로 부실시공 근절을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채인석 화성시장도 "하자 보수가 조속히 처리되도록 수차례 협조를 구했음에도 건설사의 미온적 대처로 시민들의 고통이 커지고 있다"면서 "경기도와 함께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동탄2신도시 23블록 부영아파트는 도가 실시한 3차례의 품질 검수를 통해 211건의 지적사항이 나왔었다. 이 중 201건이 조치됐지만 최근 폭우로 배수 불량과 지하 주차장 천장 누수 등 하자가 또다시 발생, 입주민 반발을 사고 있다.
이에 남 지사와 채 시장은 지난 27일 만나 부영주택 제재방안을 포함한 대책을 논의했었다.
도와 화성시는 ▲부영아파트 시공사·감리자에 대한 제재 방안 적극 검토 ▲부영아파트 하자내역 추적·관리로 입주자 불만 해소 ▲도내 시공 중인 부영아파트 단지에 대한 특별점검과 점검결과 공유 ▲부실시공업체의 선분양 제한 제도개선 방안 등을 마련하기로 했다.
우선 부영주택의 현행법 저촉 여부를 검토한다.
건설산업기본법과 주택법은 고의나 과실로 설계상 기준에 맞지 않게 시공하거나 불량자재를 사용한 경우, 입주민에게 재산 손해를 입히는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등에 대해 영업정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콘크리트 균열 발생, 공정표 검토 소홀 등을 이유로 시공사와 감리자에게 부실벌점을 부과할 수 있다.
부영주택이 건설 중인 도내 아파트 단지 10곳의 특별점검도 진행한다. 점검에는 경기도 기동안전점검단, 민간품질검수 전문가, 화성시 관계자 등이 참여한다.
도는 점검결과를 국토교통부나 타 시·도 등에도 전달한다.
도 관계자는 "경기지역 1000가구 이상 아파트의 평균 공사 기간은 32.1개월이지만 부영아파트는 24개월여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부실시공 업체의 선분양을 막는 제도 개선 방안도 마련한다.
이와 별도로 채 시장은 오는 8월 7일부터 부영아파트 단지에 '맞춤형 현장 시장실'을 열고 입주민들로부터 민원을 직접 듣는다.
남 지사와 채 시장은 "이번 사례를 계기로 아파트 부실시공 근절을 위한 모든 조치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