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7.07.28 14:35
정부가 주요 국정 과제인 ‘도시재생 뉴딜 사업’ 대상지 110곳을 올해 말까지 선정한다. 이 중 절반가량은 1000가구 이하 소규모 주거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생활 환경 개선 사업으로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도시재생 뉴딜사업 계획안을 이같이 마련하고 한 달간 지자체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 계획'을 8월 말 확정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기존 도시재생사업의 단위 사업 규모를 줄여서 대규모 철거 없이 주민들이 원하는 소규모 생활밀착형 시설을 설치하는 등 지역이 주도하고 정부는 적극 지원하는 방식으로 추진한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기존 도시재생사업의 단위 사업 규모를 줄여서 대규모 철거 없이 주민들이 원하는 소규모 생활밀착형 시설을 설치하는 등 지역이 주도하고 정부는 적극 지원하는 방식으로 추진한다.
사업유형별로는 '우리 동네 살리기' '주거정비 지원형' '일반 근린형' '중심시가지형' '경제 기반형' 등 5가지로 구분된다. '우리동네 살리기' 사업은 5만 이하 ㎡ 규모로 소규모 저층 주거밀집지역에서, '주거정비 지원형'은 5만~10만 ㎡ 규모로 저층 주거밀집 지역에서 진행한다.
'일반 근린형'은 10만~15만㎡ 규모로 골목상권과 주거지 혼재 지역에서, '중심시가지형'은 20만㎡ 규모로 상업·창업·역사·관광·문화예술 지역에서, '경제기반형'은 50만㎡ 규모로 역세권이나 산단, 항만 등에서 사업을 시행한다.
국토부는 전체 사업의 50% 이상을 동네 주택을 개량하고, 소규모 생활편의시설을 설치해주는 '우리 동네 살리기' 사업 방식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사업 추진 첫 해인 올해에는 시급한 개선이 필요한 곳 위주로 신규 사업지역을 110곳 이상 선정할 예정이다. 선정 권한은 지방으로 대폭 위임해 신규 사업 물량의 약 70%를 광역자치단체가 선정하도록 한다. 국토부의 평가 가이드 라인에 따라 광역 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평가하되, 국토부는 최종 단계에서 적격 여부를 검증한다.
중앙 공모는 지자체(시군구 대상)에서 제시한 뉴딜 사업 계획안을 경쟁 방식으로 평가해 선정한다. 평가 기준은 지자체가 제안한 사업계획에 대해 사업의 시급성과 필요성(쇠퇴도 등 지역 특성), 사업계획의 타당성(재원, 부지), 사업의 효과(삶의 질 개선, 일자리 창출 등) 등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평가한다.
패시브하우스·녹색건축, 사회적 경제 활성화, 신재생에너지 등 주요 국정과제와 젠트리피케이션과 부동산 시장 관리 방안도 평가한다. 국토부는 지자체 선정과정을 모니터링해 부동산 가격 동향, 도시계획, 국정과제 등과의 부합성을 검증할 계획이다.
사업선정과정에서 일부 가격상승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국토부와 감정원이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현장단속을 하고, 주간단위 상시 모니터링도 한다. 과열지역에서는 다음해 공모물량을 제한하거나 사업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정부는 연평균 재정 2조원, 기금 5조원의 공적재원 및 연간 3조원 이상의 공기업 투자를 유도해 재생지역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연평균 재정 2조원은 도시재생 사업 예산(국비 1500억원 → 8000억원 규모로 확대)과 지방비 부담, 각 부처 도시재생 관련 사업 등을 연계해 지원한다. 이를 위해 이달 말까지 국토부 제1차관을 팀장으로 하는 범부처 태스크포스(TF)를 꾸려서 도시재생 관련성이 높은 각 부처의 사업을 도시재생뉴딜 사업지역을 중심으로 지원한다.
국토부는 이날 광역자치단체 대상 설명회를 시작으로 다음달 말까지 지자체, 공기업, 도시재생 관련 학회 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8월말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계획을 최종 확정한다. 9월말부터 10월초까지 사업계획서를 접수하고, 평가(10~11월) 및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를 통해 도시재생 뉴딜사업 대상지를 연내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일반 근린형'은 10만~15만㎡ 규모로 골목상권과 주거지 혼재 지역에서, '중심시가지형'은 20만㎡ 규모로 상업·창업·역사·관광·문화예술 지역에서, '경제기반형'은 50만㎡ 규모로 역세권이나 산단, 항만 등에서 사업을 시행한다.
국토부는 전체 사업의 50% 이상을 동네 주택을 개량하고, 소규모 생활편의시설을 설치해주는 '우리 동네 살리기' 사업 방식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사업 추진 첫 해인 올해에는 시급한 개선이 필요한 곳 위주로 신규 사업지역을 110곳 이상 선정할 예정이다. 선정 권한은 지방으로 대폭 위임해 신규 사업 물량의 약 70%를 광역자치단체가 선정하도록 한다. 국토부의 평가 가이드 라인에 따라 광역 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평가하되, 국토부는 최종 단계에서 적격 여부를 검증한다.
중앙 공모는 지자체(시군구 대상)에서 제시한 뉴딜 사업 계획안을 경쟁 방식으로 평가해 선정한다. 평가 기준은 지자체가 제안한 사업계획에 대해 사업의 시급성과 필요성(쇠퇴도 등 지역 특성), 사업계획의 타당성(재원, 부지), 사업의 효과(삶의 질 개선, 일자리 창출 등) 등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평가한다.
패시브하우스·녹색건축, 사회적 경제 활성화, 신재생에너지 등 주요 국정과제와 젠트리피케이션과 부동산 시장 관리 방안도 평가한다. 국토부는 지자체 선정과정을 모니터링해 부동산 가격 동향, 도시계획, 국정과제 등과의 부합성을 검증할 계획이다.
사업선정과정에서 일부 가격상승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국토부와 감정원이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현장단속을 하고, 주간단위 상시 모니터링도 한다. 과열지역에서는 다음해 공모물량을 제한하거나 사업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정부는 연평균 재정 2조원, 기금 5조원의 공적재원 및 연간 3조원 이상의 공기업 투자를 유도해 재생지역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연평균 재정 2조원은 도시재생 사업 예산(국비 1500억원 → 8000억원 규모로 확대)과 지방비 부담, 각 부처 도시재생 관련 사업 등을 연계해 지원한다. 이를 위해 이달 말까지 국토부 제1차관을 팀장으로 하는 범부처 태스크포스(TF)를 꾸려서 도시재생 관련성이 높은 각 부처의 사업을 도시재생뉴딜 사업지역을 중심으로 지원한다.
국토부는 이날 광역자치단체 대상 설명회를 시작으로 다음달 말까지 지자체, 공기업, 도시재생 관련 학회 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8월말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계획을 최종 확정한다. 9월말부터 10월초까지 사업계획서를 접수하고, 평가(10~11월) 및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를 통해 도시재생 뉴딜사업 대상지를 연내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