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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딩 옥상 연결 도로, 도로에 떠있는 주택…2019년 도시가 바뀐다

    입력 : 2017.07.23 15:55

    도쿄 도심 미나토구의 지하 도로 위에 건설된 높이 247m(지상 52층)짜리 복합빌딩‘도라노몬 힐스. /마이니치신문 제공

    일본 도쿄 미나토구의 ‘도라노몬힐스’. 이곳에는 땅 위로 52층짜리 초고층 빌딩이 우뚝 솟아있다. 그런데 건물 지하에는 길이 1.4㎞, 왕복 4차로 도로가 지나간다. 기존 도심지를 개발하면서 지하에 도로를 내고 그 위를 초고층 빌딩으로 개발한 것이다.

    캐나다 몬트리올에는 총 길이 32㎞에 여의도 면적 1.5배 규모의 초대형 지하도시가 조성돼 있다. 언더그라운드시티로 불리는 이곳은 10개의 지하철역, 2개의 철도역, 상가·호텔은 물론이고 몬트리올 도심 오피스빌딩의 80%와 연결돼 있다.

    우리나라에도 이처럼 도로 상하부를 효율적으로 연계해 개발하는 ‘도로 입체 개발’이 이르면 2019년부터 가능해질 전망이다. 정부가 최근 관련 법률 제정안 초안을 만들면서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 법안이 제정되면 지하터널 상부를 문화·상업 복합공간으로 개발하거나, 대형빌딩 옥상을 연결하는 고가 도로가 생기고, 도로 위에 떠 있는 주택 등 창조적인 형태의 다양한 도시 공간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1960년대부터 만들어진 캐나다 몬트리올의 지하도시 언더그라운드 시티.

    2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21일 열린 공청회에서 정부는 ‘도로 공간의 입체적 활용에 관한 법률 제정안’ 초안을 발표했다.

    이 법안에는 도로 상하부 부지를 복합 개발할 수 있도록 ‘개발 구역’을 지정하고, 빠른 사업 추진을 위해 각종 규제를 통합 심의하도록 제도화된다. 택지개발지구나 정비사업구역, 산업단지 등 다른 개발사업 구역과 중복 지정도 가능하다.

    개발 구역 지정 권한은 국토부 장관과 광역시장 이상 자치단체장에게 주되, 시행 후 첫 3년은 국토부 장관이 지정하도록 했다.

    사업시행자는 공공뿐만 아니라 민간도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사업자에게는 토지 거래, 건축 기준, 광역교통대책 등에서 다양한 특례를 준다. 건폐율·용적률·높이 등 건축 제한을 비롯해 공원·녹지 확보 기준, 조경, 주차장 설치 기준 등도 완화된 기준을 적용한다.

    도로 상하부를 활용한 입체개발 전과 후 모습. /국토교통부 제공

    도로 입체 개발이 가능해지면 공중에 뜬 주택, 도심 옥상을 잇는 도로 등 다양한 도시 모습이 나타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 제공

    다만 공공성 확보와 특혜 시비를 막기 위해 개발이익의 50%를 국가가 징수하도록 했다.

    맹성규 국토부 제2차관은 “이르면 올 9월 정기국회에 법안을 제출하고 연말쯤 통과되면 하위 법령과 지침 마련을 거쳐 2019년부터 사업이 가능해질 것으로 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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