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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이 부동산 증여 열풍…상반기 역대 최대치 돌파

    입력 : 2017.07.20 15:17

    올 상반기 부동산 시장이 활기를 띠면서 절세(節稅) 등을 겨냥한 부동산 증여 건수가 13만여건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국 부동산 거래 건수를 분석한 결과, 올 상반기 증여 거래는 총 13만5418건으로, 종전 최고치였던 지난해 13만1206건보다 3.2% 늘었다.

    작년 전체로 부동산 증여 건수는 총 26만9472건으로 2006년 이래 최대치였다. 통상 상반기보다 하반기에 증여가 늘어나는 것을 감안하면 올해 전체 증여 거래가 작년 기록을 넘어설 전망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올 상반기 주택 증여는 4만841건으로 작년 상반기(4만2721건)에 비해 6.8% 늘었다. 이 가운데 서울의 주택 증여 건수는 6507건으로, 역대 상반기중 가장 많았던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둔촌 주공 등 재건축 아파트 가격이 크게 오른 강동구의 경우 작년 상반기보다 200% 가까이 늘어난 374건을 기록했다. 관악(90.8%)·성북(76.7%)·강서(65.4%)·용산구(36.9%) 등지에서도 주택 증여가 크게 늘었다.

    지방의 경우 부산, 강원, 대전 등 3곳이 작년보다 20% 이상 급증했다.

    보도에 따르면 상업용(비주거용) 부동산 증여 건수는 8547건으로, 작년 동기(7234건) 대비 18.2% 증가했다. 전국의 순수 토지 증여 건수도 8만6030건으로 역대 상반기 기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증여가 급증하는 가장 큰 이유는 절세다. 증여세율은 상속세율과 동일하지만 자녀 등에 부동산을 증여한 뒤 10년이 지나면 해당 부동산은 상속 대상에서 제외돼 세 부담이 줄어든다.

    특히 부담부 증여가 늘어나고 있다. 부담부 증여는 자녀들에게 대출이나 전세를 끼고 부동산을 사주는 것으로 이 경우 세금을 더 줄일 수 있다.

    최근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서 재테크 차원에서 자녀 명의로 증여하는 경우도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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