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 메뉴 건너뛰기 (컨텐츠영역으로 바로 이동)

"씨가 말랐다"…50억 미만 '꼬꼬마 빌딩' 인기 상한가

    입력 : 2017.07.13 11:28

    이른바 ‘꼬꼬마 빌딩’ 몸값이 뛰고 있다. 매매가격 100억원 미만 ‘꼬마 빌딩’ 중에서도 50억원 이하의 빌딩을 몸집이 더 작다고 해서 꼬꼬마 빌딩으로 부른다.

    현재 30억~50억원대 ‘꼬꼬마 빌딩’은 “매물이 씨가 말랐다”고 할만큼 인기가 높다.

    12일 리얼티코리아에 따르면 올해 1~2분기 체결된 중소형 빌딩 매매 거래량은 248건으로, 3년 전보다 38% 늘었다. 특히 50억원 이하 빌딩 거래는 총 157건으로 전체의 60%를 차지했다.

    '꼬꼬마 빌딩' 거래를 주도하는 것은 개인 자산가들이다. 이 기간 50억원 이하 빌딩 가운데 개인이 124건을 사들여 법인(32건)을 크게 웃돌았다.

    전통적인 빌딩 메카인 강남구에서 가장 활발하게 거래가 일어나고 있다. 지난 2분기 강남구의 꼬마·꼬꼬마 빌딩 거래량은 45건으로 전체(124건)의 36.3%에 달했다. 3분의 1넘는 것이다. 이어 서초(13건), 송파(12건) 순이다.

    꼬꼬마 빌딩은 경매 시장에서도 인기다. 서울 종로구 도렴동 2층 상가가 지난 5일 29억1000만원에 낙찰됐다. 감정가 17억원의 170%에 달하는 것이다.

    이 건물은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인근 이면도로에 있는 대지 33.1㎡(약10평)짜리이다. 땅 1평당 가격이 2억9100만원인 셈이다.

    서울 청담동의 한 꼬꼬마 빌딩. /조선일보DB

    '꼬꼬마 빌딩'의 인기가 높은 이유는 금리가 연 1%에 불과해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하는 자산가들이 많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소형 빌딩에 투자해 음식점 등 근린생활시설로 세를 놓으면 연 3% 정도 임대수익률이 나오며, 대출을 끼면 수익률이 6%대까지 올라간다.

    개인 자산가들의 경우 강남권 고가 아파트를 팔아 나오는 10억원 초·중반대 자금에다 은행 대출을 50% 이상 받아 빌딩 매입에 나서는 것이 일반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빌딩을 자녀에게 증여·상속할 때는 과세 기준이 시세보다 낮은 공시지가여서 시세를 기준으로 과세하는 아파트보다 절세 효과가 크다.

    '꼬꼬마 빌딩' 투자에서 주의할 점은 금리 상승 위험이나 상권 변화에 따른 가격 하락 등이다.

    문소임 리얼티코리아 수석연구원은 "저금리 시대에 평균 3% 정도 투자 수익률을 보였던 중소형빌딩 시장은 큰 메리트였지만 앞으로 금리가 오르면 투자처로서의 매력이 떨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전 기사 다음 기사
    sns 공유하기 기사 목록 맨 위로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