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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도 분양권 전매 제한…부산, 첫 타깃될 듯

    입력 : 2017.07.05 19:59 | 수정 : 2017.07.05 20:44

    국회 국토교통위 심사소위 통과

    /조선DB
    부산 등 지방 부동산 시장 과열 지역에서도 빠르면 10월부터 아파트 분양권 전매(轉賣) 제한이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국회는 그동안 수도권 내에서만 가능했던 민간 택지 내 분양권 전매 제한 제도 범위를 확대하는 관련 법안 개정 작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최근 부동산 시장이 뜨겁게 달아오른 부산이 첫 대상이 될 전망이다.

    ◇분양권 전매 제한 10월쯤 지방 확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5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주택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개정안은 국토교통부가 ‘지방의 민간 택지’에 대해서도 분양권 전매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정부는 작년 ‘11·3 부동산 대책’을 통해 서울 강남4구(강남·강동·서초·송파)에 대해, 올해 ‘6·19 대책’에서는 나머지 서울 전역에 대해 입주 때까지 분양권을 사고팔 수 없도록 제한했다. 그러나 지방의 과열 지역은 제외했다. 현행법상 수도권이 아닌 지방은 ‘공공 택지’에 대해서만 분양권 전매를 제한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이를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해당 개정안은 6일 국토교통위 전체회의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투자자 분양 계약금과 중도금을 아파트 건설 기간 2년 반 동안 묶어두는 ‘분양권 전매 제한’의 위력은 시장에서 입증됐다. 6·19 대책 1주일 만인 6월 23일 시행한 주간 아파트 값 조사에서 부산 시내 7개 ‘조정 대상 지역’ 중 유일하게 기장군만 0.15% 하락했는데, 기장군은 부산에서 드물게 공공택지(일광지구)를 중심으로 아파트 값이 올랐던 지역이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주택법 개정안에 여·야 간 별다른 이견이 없는 만큼 순조롭게 처리될 전망”이라며 “올해 10월이면 발효(發效)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부산 등 과열 지역 실수요자 위주로 재편될 듯
    부동산 업계에서는 ‘부산이 이번 개정안의 첫 적용 대상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정부는 작년 11·3 대책에서 부산 해운대·연제·수영·동래·남구를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했고, 올해 6·19 대책에서는 여기에 부산진구와 기장군을 추가했다. 하지만 ‘분양권 전매 제한’ 없이 청약통장에 대한 1순위 자격 제한과 재(再)당첨 제한만 가해진 대책의 효과는 크지 않았다.

    부동산 정보 업체 부동산 114에 따르면, 부산 지역 아파트 매매가는 지난달 마지막주까지 최근 5주간 0.56% 상승했다. 직전 5주간의 0.66% 대비 상승 폭은 다소 낮아졌지만, 6월 기준으로 전년 동월 대비 7.06% 오르는 등 여전한 상승세다. 청약 시장에도 인파가 몰린다. 지난달 부산진구에서 분양한 가야센트레빌은 청약경쟁률이 최고 263대 1(전용면적 84㎡)을 기록하며 1순위에서 완판(完販)했다.

    재건축 시장도 뜨겁다. 작년 전국 재건축 아파트 중 시가총액 상승률 1~3위를 부산 지역 아파트가 ‘싹쓸이’했다. 해운대구 재송동 79재송시영(700가구)의 시가총액이 1년 만에 38% 올라 1위를 차지했고, 해운대구 반여동 왕자아파트(36.1%), 부산진구 당감동 서면삼익 아파트(35.4%) 등이 뒤를 이었다고 부동산 114는 밝혔다.

    박원갑 KB 국민은행 부동산전문위원은 “부산은 그동안 분양권 전매가 자유로워 투기적 성격 수요가 많이 몰렸던 지역”이라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청약경쟁률이나 계약률, 웃돈 규모 등이 줄어들면서 실수요자 중심으로 시장이 재편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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