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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사는 다가구도 임대 등록 가능…세제 혜택 받는다

    입력 : 2017.07.04 11:24

    집주인이 직접 살면서 나머지 가구는 세를 주는 다가구주택도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이 가능해져 세제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해 18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앞으로 다가구주택을 실별로 임대하는 경우도 임대주택 등록이 가능하다. 지금까지는 다가구주택의 경우 단독주택으로 분류돼 소유주가 해당 주택에 직접 살면 임대주택 등록이 불가능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집주인 직접 살면서 나머지 공간을 임대하더라도 임대사업자나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있게 된다.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4~8년간 의무적으로 세를 놓아야 하고, 임대료도 연 5% 이상 올릴 수 없어 세입자가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다. 임대사업자는 세금 혜택을 볼 수 있다.

    임대사업자는 30가구 이상 임대주택을 공급하려면 임차인 모집 10일 전까지 공급계획에 관한 사항을 지자체에 신고해야 한다.

    지자체는 임차인 보호를 위한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이나 토지 확보 여부 등을 확인하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민간임대는 분양주택과 달리 임차인 모집 계획을 사전 승인받지 않아 지자체장이 공급 과정에 문제가 없는 지 파악하기 힘들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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