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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대책 시행...내일부터 '청약조정' 지역에서 대출금액 줄어든다

    입력 : 2017.07.02 14:56


    청약조정대상 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이나 아파트 집단대출, 잔금대출 등을 받으려는 수요자는 '6·19 부동산대책'에 따라 내일(3일)부터 대출 가능 한도가 낮아진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6·19 부동산대책을 3일부터 시행한다는 행정지도 공문을 전 금융권에 발송했다고 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 25개구, 경기도 7개시, 부산 7개구, 세종 등 40곳의 청약조정지역에서 대출 규제가 시행된다. LTV(주택담보인정비율)는 70%에서 60%로, DTI(총부채상환비율)는 60%에서 50%로 각각 10% 포인트씩 낮아진다.

    바뀐 규정을 적용하면, 서울에서 5억원짜리 아파트를 살 때 지금까지의 LTV 비율에선 집값의 70%인 3억5000만원까지 대출을 받고, 자기자본 1억5000만원만 있으면 됐다. 앞으로는 집값의 60%인 3억원까지만 대출이 가능해 자기자본으로 2억원이 필요하다. 자기 돈 5000만원이 더 필요한 셈이다.

    또 DTI 규제에 따라 연소득 5000만원인 사람이 청약조정지역 내 아파트를 살 때 10년 원리금 균등상환 방식으로 기존 2억4000만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었다. 앞으로는 10년 만기로 받을 수 있는 대출금액은 2억원으로 줄어든다.

    아울러 3일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를 하는 아파트의 집단대출 중 잔금대출에 DTI 50%가 새로 적용되고, 이주비·중도금·잔금대출의 LTV 규제도 70%에서 60%로 강화된다.

    다만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원 이하, 주택가격 5억원 이하 등 서민 실수요자는 종전과 같은 LTV·DTI 비율이 적용된다. 조정대상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대출을 받을 때도 강화된 LTV와 DTI를 적용받지 않는다.

    금융당국은 이번 대책의 효과를 본 다음 기존의 DTI를 보완하는 '신(新) DTI'를 연내 도입하고, 더 강력한 대출 규제인 DSR(총체적상환능력비율) 규제를 오는 2019년 도입할 방침이다.

    '신 DTI'는 장래 소득 변화 가능성과 소득 안정성 여부, 보유 자산 등을 종합 평가해서 대출 규모를 정하는 것이다. DSR은 대출 신청자가 금융회사에 지고 있는 모든 빚을 감안해 대출 한도를 정하는 방식이다. 자동차 할부금액, 마이너스 통장 등 모든 대출의 원리금이 차지하는 비율을 따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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