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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대출받기 힘들어지나, 新 DTI 연내 도입

    입력 : 2017.07.02 11:40

    정부가 집을 담보로 돈을 빌리는 사람의 현재 소득 뿐만이 아닌 장래 소득과 소득 안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대출 한도를 정하는 이른바 '신(新) DTI'를 연내 도입할 예정이 것으로 전해졌다.

    2일 금융위원회는 가계부채 건전성 강화를 위해 기존의 DTI를 보완하는 '신 DTI'를 연내 도입하고, 더 강력한 대출 규제인 DSR(Debt Service Ratio·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는 예정대로 2019년 본격 도입하기로 방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신 DTI가 도입되면 장례소득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30대 대기업 직장인 등의 대출가능금액이 더 커지고, 반면 장례소득이 불투명한 50대 중장년층은 대출 금액이 줄어 다소 불리해 전망이다.

    DTI(Debt To Income ratio·총부채상환비율)는 소득에 따라 대출 한도를 정하는 것으로 현재 원칙적으로 원리금 상환액이 연소득의 60%를 넘지 못하며, 서울·부산·세종 등 청약제도조정지역에서는 DTI가 50%를 넘지 못하도록 돼있다.

    '신 DTI'는 기존 DTI를 보완해 장래 소득 변화 가능성, 소득 안정성 여부, 보유 자산 등을 종합 평가해서 대출 규모를 정하는 방식이다. 이에 따라 현재 소득보다 미래 소득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사람, 예컨대 30대 대기업 직원은 대출 한도가 올라갈 수 있다. 반대로 수입이 불규칙한 자영업자의 대출 한도는 내려가게 된다.

    금융위는 기존 DTI를 적용하는 20~30대 직장인의 경우, 현재 소득보다 미래소득이 늘어날 가능성을 반영해 일괄적으로 5% 포인트를 높여주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신 DTI 제도가 도입되면 사회초년생들의 주택 구입 자금 마련은 기존보다 유리해진다. 한국투자증권은 최근 보고서에서 대출자의 미래소득까지 감안해 대출액을 산정하는 신DTI가 적용할 경우, 초봉 1800만원을 받는 신입사원은 최대 대출가능액이 기존 2억원에서 5억7000만원까지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DSR은 소비자가 모든 금융회사에 지고 있는 빚을 감안해 대출 한도를 정하는 방식을 말하며, 신 DTI보다 더 강력한 대출 규제로 분류된다.

    예를 들어 연봉 5000만원인 사람이 연간 원리금 상환액 1000만원의 신용대출을 안고 있는 상황에 DSR 60% 규제를 적용하면, 원리금 상환액이 2000만원을 넘는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다.

    정부는 한 때 가계부채 부실화를 막기 위해 DSR 조기 도입이 검토했지만, 금융위는 예정대로 2019년에 도입하기로 한 것으로 정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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