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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국토부 "부산 A아파트 다운계약 267건 혐의 확인…지자체 통보"

    입력 : 2017.06.27 18:22

    지난해 부산 동래구 명륜동의 A아파트에서 대규모 분양권 불법 다운계약이 이뤄졌다는 조선일보 온라인 부동산 플랫폼 땅집고(realty.chosun.com) 보도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27일 “해당 아파트 단지에서 불법다운 계약이 광범위하게 이뤄진 혐의를 발견해 총 266건을 지자체에 통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A 아파트 단지의 분양권 거래는 작년 9월 이후 이날까지 총 296건이 진행됐으며 다운계약으로 의심되는 사례가 전체 거래의 90%에 해당할 정도 불법 행위가 만연했다. 국토부는 의심 사례 중 37건은 다운계약 정도가 심각한 것으로 파악돼 이미 국세청에 직접 통보했다.

    박선호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특정 아파트 단지의 분양권 거래 대부분이 불법 다운계약 의심 사례로 적발된 경우는 아주 이례적”이라며 “정부에서도 이 아파트의 분양권 거래에 대해 주의깊게 살펴보고 있다”고 했다. 국토부가 조사를 의뢰한 다운계약 의심 사례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당사자의 소명을 듣는 등 관련 절차를 거치고, 이 과정에서 의혹이 해소되지 않으면 국세청에 고발한다.

    조선일보 땅집고가 A아파트의 실거래 내역을 전수(全數) 조사한 결과, 대부분 신고액이 시세보다 1억원 이상 낮았던 정황이 드러났다. 국세청 조사를 통해 다운계약 사실이 최종 확인되면 아파트 단지 한 곳에서 수백억원대 탈세(脫稅) 행위가 벌어진 것이어서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자체 조사 결과 분양권 다운계약이 확인되면 매매 당사자에게는 과태료 부과와 양도소득세 추징 조치를, 부동산 중개업자에게는 자격정지와 등록취소 등을 엄정하게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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