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끊이지 않는 다운계약…올해 2000건 적발, 과태료 137억원 부과

    입력 : 2017.06.27 15:07

    정부가 올 들어 지난 달까지 5개월간 부동산 다운계약 등 실거래가 신고 위반 1969건을 적발해 137억원이 넘는 과태료를 부과했다.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1~5월 부동산 실거래 신고내역에 대한 모니터링 및 지자체 주관 조사를 한 결과, 실거래가 허위신고 행위를 한 3503명(1969건)을 적발해 총 137억4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27일 밝혔다.

    이 중 국토부가 지난 13일부터 부동산 시장과열을 집중 점검한 서울·세종·부산 등 지역에서 다운계약 등 실거래가 허위신고 의심사례 354건이 적발됐다.

    부동산 실거래 신고 위반사례를 유형별로 보면, 실제 거래가격 보다 낮게 신고(다운계약)한 것이 184건(354명), 실제 거래가격 보다 높게 신고(업계약)한 것이 86건(133명) 등이었다.

    국토부는 다운계약 등 실거래 허위신고에 대해서는 관할 세무서에 통보해 양도소득세 추징 등이 이뤄지도록 조치했다. 지자체 중개업 담당부서에도 통보해 허위 계약서를 작성한 중개업자에 대해 자격정지·등록취소 등 행정처분이 이뤄지도록 했다.

    국토부는 올 초부터 5월까지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내역에 대한 정기적인 모니터링에서 총 6414건의 분양권 다운계약 의심 사례를 지자체에 통보해 조사 중이다. 이 중 다운계약 혐의가 특히 높은 538건은 국세청에도 통보했다.

    지자체 조사 결과 허위신고로 확인되면 과태료 부과, 중개업자에 대한 자격정지·등록취소 등 행정처분 뿐만 아니라 양도소득세 추징을 포함한 엄중한 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다운계약 관행이 많이 개선됐으나, 분양권 전매시에는 여전히 다운계약을 하는 사례가 상당수 있어 분양권 다운계약에 대해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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