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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분양단지·오피스텔 등으로 '풍선 효과' 번질라

    입력 : 2017.06.20 02:06

    [6·19 부동산 대책]
    인천 송도·경기 평택 등 규제 벗어난 곳에 수요 몰릴수도

    풍선 효과 예상되는 서울 재건축 아파트 단지 시세 변화 그래프

    19일 정부가 '핀셋형 규제'에 초점을 맞춘 부동산 대책을 내놓자 청약 조정 대상 외 지역과 규제를 피할 수 있는 부동산 상품에 투자 수요가 쏠리는 '풍선효과'가 나타날 조짐이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여전히 시중 금리가 낮은 상황이어서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한 자금이 '규제 사각지대'로 흘러들어 갈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오피스텔 등 다른 주택 유형으로 투자 수요가 몰리거나, 조정 대상 지역에 포함되지 않은 인천 송도 등의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는 상황이 우려된다.

    정부는 기존에 강남 4구에만 적용되던 입주 때까지 분양권 전매(轉賣) 금지 조치를 서울 전역으로 확대했다. 그러나 이미 계약을 했거나, 현재 분양 공고 중인 단지로는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분양권 전매 제한 규제를 피한 단지들이 '반사 이익'을 볼 수 있다.

    아파트 청약 열기가 뜨거운 부산은 이번에 부산진구와 기장군이 새로 조정 대상 지역으로 추가됐지만, 여전히 분양권 전매가 가능하다. 지방 민간 택지에 대한 분양권 전매 규제를 위해선 주택법을 개정해야 하는데, 현재 개정안이 발의돼 국회에 계류 중이다. 청약 통장이 필요 없고 분양권 전매에 제한이 없는 오피스텔도 인기를 끌 것으로 보인다. 현대엔지니어링이 최근 경기도 하남에 공급한 오피스텔(2011실)은 약 9만2000명이 청약 신청했고, 청약금만 920억원이 일시에 몰렸다.

    재건축 조합원이 최대 3채에서 원칙적으로 1채만 분양할 수 있도록 한 것도 당장 적용되지 않는다. 정부는 이달 관련법 개정안을 발의해 올해 하반기(9~10월)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시행 이전에 사업시행 인가를 신청한 재건축 조합은 규제를 피할 수 있다. 이미 관리처분 인가를 받은 서울 강동구 둔촌동 '둔촌주공'이나 관리처분이 임박한 강남구 개포동 '주공1단지' 등은 이 규제를 받지 않는다. 다만 송파구 잠실동 '주공5단지',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등 재건축 사업 진행이 초기 단계에 머무는 단지엔 투자 수요가 한풀 꺾일 전망이다.

    이남수 신한금융투자 부동산팀장은 "작년 11·3 대책 발표 당시에도 조정 대상 지역에 들어가지 않은 지역의 분양권 거래가 늘었다"며 "이번 발표 이후에도 정부 규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지역에 투자가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정부가 규제의 문을 연 이상 투자자들이 당분간 관망하면서 신중하게 접근할 것 같다"면서도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면 인천 송도나 경기 평택 등 규제 대상에서 벗어난 수도권 지역에 투자 수요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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