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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 분양보증 전격 중단, 건설사 분양 일시적으로 올스톱

    입력 : 2017.06.16 15:25 | 수정 : 2017.06.16 16:53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다음주 초로 예정된 정부의 부동산 대책 발표를 앞두고 아파트 분양보증서 발급을 전격 중단했다. 건설사들이 분양보증서를 발급받지 못하면 아파트를 분양할 수 없다. 이에 따라 부산시·세종시 등 일부 지역에서 길게는 2~3주 정도 아파트 분양이 중단될 것으로 보인다.

    HUG는 이날 “전국 모든 아파트 분양 현장의 분양보증 발급 절차를 일시적으로 중단한다”고 밝혔다. HUG 관계자는 “다음주 발표하는 정부 부동산 대책에서 청약규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지역은 즉시 보증서 발급을 재개하고, 청약규제를 추가로 받는 지역에 대해서는 주택법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이 개정될 때까지 보증서 발급을 중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11·3 부동산 대책 발표 당시에도 청약 규제가 강화된 서울 강남지역 등에서 보증서 발급이 2~3주간 중단된 바 있다.

    분양보증이란 사업자가 파산 등의 사유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될 경우 기납부한 분양대금의 환급을 HUG가 책임지는 것으로, 분양보증이 없으면 건설사는 지방자치단체의 분양승인을 받지 못해 분양에 나설 수 없다.

    국토부는 부동산 대책에서 부동산 시장이 과열된 지역에 대해서는 1순위 청약 자격과 재당첨 금지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지난해 11·3부동산 대책에서 청약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서울 강남권 외에 부산 일부 지역과 세종시, 서울 마포·성동구 등이 추가로 포함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

    HUG는 지난해 11·3부동산 대책이 발표되기 직전에도 분양보증 발급을 일시적으로 중단했다. HUG는 주택시장의 안정을 위해 보증서 일시 발급 중지를 할 권한이 있다. HUG 측에 따르면 아직까지 정부 규제를 피하기 위해 사전에 보증서 발급을 신청한 사업장은 없다.

    건설업계는 HUG가 갑자기 보증서 발급을 중단하자 혼란스러워 하는 모습이다. 대형건설사 분양 담당자는 “시장이 과열돼 정부가 대책을 발표하는 것은 당연할 일이지만, 일방적으로 보증서 발급을 중단해 분양 자체를 못하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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