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7.06.16 11:05
올 연말 끝나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유예’를 3년간 더 연장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자유한국당 박성중 의원은 지난 14일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유예 종료일을 기존 '2017년 말'에서 '2020년 말'로 연장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초과이익환수제는 재건축으로 발생한 이익이 개인당 3000만원을 넘을 경우 최대 절반을 세금으로 내도록 한 제도다. 정부는 2006년 이 제도가 시행된 후 재건축 사업이 사실상 중단되자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해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을 두 차례 개정해 부담금 부과를 유예했으며, 유예기간이 올해 말로 끝난다.
초과이익환수제는 재건축으로 발생한 이익이 개인당 3000만원을 넘을 경우 최대 절반을 세금으로 내도록 한 제도다. 정부는 2006년 이 제도가 시행된 후 재건축 사업이 사실상 중단되자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해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을 두 차례 개정해 부담금 부과를 유예했으며, 유예기간이 올해 말로 끝난다.
이에 따라 최근 서울 강남 등의 재건축 아파트 시장에서는 사업 추진 단계상 이 제도의 적용을 피할 수 있는 단지와 그렇지 않은 단지 간 '가격 차별화 현상'이 극명히 나타나고 있다. 또 초과이익 환수가 현실화되면 재건축 사업이 중단되면서 서울 지역의 신규 주택 공급이 감소해 집값이 오를 것이라는 불안감 때문에 오히려 투자 수요가 급증할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박 의원실 관계자는 “서울지역의 원활한 신규 주택 공급을 위해서는 재건축 부담금 부과를 유예해 사업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유예 연장에 대해서는 김동연 경제부총리도 인사청문회에서 “고민해 보겠다”고 말한 바 있어 하반기 국회 논의 과정에서 치열한 공방이 벌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