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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부산·세종 등 9개市, 주택담보대출 한도 줄인다

    입력 : 2017.06.16 03:13

    내주 발표할 부동산 대책에 포함

    정부가 서울시 전역, 부산 5개 구와 세종·과천 등 9개 도시에 국한해 LTV(주택담보인정비율)·DTI(총부채상환비율) 규제를 강화하는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

    이르면 7월부터 이 지역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LTV(70%)와 DTI(60%)를 각각 10%포인트씩 내려 60%와 50%를 적용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15일 "내주 발표할 주요 부동산 대책 중 하나로 '청약조정대상지역'에 국한해 LTV와 DTI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밝혔다.

    청약조정대상지역은 정부가 지난해 11·3 대책을 통해 아파트 분양 자격 요건을 제한한 지역이다. 해당 지역의 아파트 분양 과열을 식히기 위한 조치였다. 서울 25개 구 전체, 부산 5개 구(해운대·연제·동래·수영·남구), 세종·과천·성남·하남·고양·남양주·동탄2신도시 등 37개 시·군·구가 포함됐다.

    이 지역에선 세대원이 아닌 세대주만 1순위로 청약할 수 있고, 최근 5년간 주택 당첨 사실이 없는 세대에만 아파트 청약 자격을 부여한다. 정부 관계자는 "청약조정대상지역의 주택 구입 열기가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청약조정대상지역이 추가될 가능성도 있다.

    대책이 실행되면 신규 분양 주택뿐 아니라 기존 주택을 담보로 새로 주택대출을 받는 사람도 강화된 기준을 적용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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