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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불패 부산, 세종, 마포, 성동구 청약규제 받을 듯

    입력 : 2017.06.14 17:58 | 수정 : 2017.06.14 18:23

    /조선일보DB

    정부가 이르면 다음주 중 청약규제대상 지역을 확대하고, 금융권 대출규제를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부동산 종합대책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LTV(담보 인정 비율)·DTI(총부채 상환 비율)와 청약 규제를 강화하지만, 투기과열지구 지정은 배제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14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부동산 종합대책을 이르면 다음주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부처 간 합의를 마무리하는 대로 부동산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의 첫 부동산 대책은 전방위적이고 고강도의 규제가 아닌 서울 일부 지역과 부산, 세종 등 국지적 과열을 막을 이른바 ‘핀셋 규제’ 형태를 띨 전망이다. 지난해 발표한 11·3 부동산 대책을 보완하는 내용이다.

    우선 이번 대책으로 청약조정대상 지역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11·3 부동산대책에서 서울 강남4구와 과천은 청약조정대상 지역에 포함됐지만, 마포구와 성동구 등 서울 일부 지역과 부산, 세종 등은 규제에서 벗어나 청약과열이 나타났다. 이같은 지역이 청약조정대상에 새로 추가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청약조정지역에 포함되면 현재보다 고강도의 규제를 받게 될 전망이다. 현재 청약조정지역은 청약 1순위 요건 강화, 전매제한, 재당첨 제한 등 3가지 규제를 하는데, 이 같은 규제의 폭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투기과열지구의 14개 규제안만큼은 아니더라도 그중 일부를 추가할 것으로 보인다.

    LTV·DTI 규제 역시 강화될 것으로 보이지만, 전방위 규제가 아닌 다주택자나 고가 주택자, 서울 강남권 등을 대상으로 비율을 축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투기과열지구 지정은 배제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투기과열지구 카드를 꺼냈다가 미국 금리 인상과 하반기 입주물량 증가 등 악재와 겹쳐 경기 활력이 저하되는 것을 우려하고 있기 때문이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입주 때(최장 5년)까지 분양권 전매 금지,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조합주택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LTV·DTI 규제 강화(40%), 재건축 조합원 분양 1주택으로 제한 등 14개의 규제가 한꺼번에 적용된다.

    문 정부는 이같은 핀셋 규제를 발표해 부동산 시장을 억제하겠다는 강한 메시지를 던지고, 다른 대책들은 시장 상황에 따라 추가로 꺼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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