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7.05.31 00:38
[전국 땅값 9년 만에 최대 폭 상승… 공시지가 5.34% 올라]
제주, 혁신도시·제2공항 기대감
신도시 등 개발 호재 가시화된 부산·경북·대구·세종 뒤이어
지난해 전국 땅값 상승률이 2008년(10.05%) 이후 9년 만에 가장 높은 평균 5.34%를 기록했다. 제주·부산·경북 등이 상승세를 견인했다. 서울에선 마포구가 유일하게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했다.
국토교통부는 "올 1월 1일 기준 전국 토지 3268만필지 개별 공시지가가 전년보다 평균 5.34% 올랐다"고 30일 밝혔다. 땅값 총액도 4778조원으로 지난해보다 269조원 이상 늘었다.
지역별로는 인천을 제외한 '지방 광역시'가 7.51% 올라 수도권(4.36%)과 지방 시·군(6.77%)보다 상승률이 높았다. 제주·부산·경북·대구 등 개발 사업이 진행되거나 정부 청사와 도청 이전(移轉) 등에 따라 토지 수요가 늘어난 곳에서 땅값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개발 호재 지역 많이 올라
시·도별로 공시지가가 가장 많이 오른 곳은 작년에 이어 올해도 제주도였다. 19%가 올랐다. 작년(27.7%)에 비해 상승 폭은 줄었다. 2위는 부산(9.67%), 3위 경북(8.06%), 대구(8%)와 세종(7.52%)이 뒤를 이었다. 박병석 국토부 부동산평가과장은 "제주는 혁신도시 성숙과 제2공항에 대한 기대감, 부산은 해운대관광리조트 개발과 주택 재개발, 경북은 도청 이전과 신도시 개발 등이 높은 상승률 원인"이라고 말했다.
시·군·구별 1·2위도 서귀포시(19.41%)와 제주시(18.72%)가 차지했다. 3위는 경북 도청이 옮겨가면서 신도시가 건설 중인 예천군(18.5%), 4위는 나노 기술 일반산업단지와 황룡강 생태공원 조성 사업이 진행 중인 전남 장성군(14.5%)이었다. 5위는 경의선 숲길 조성에 힘입어 홍대 상권이 연남동으로 확장 중인 서울 마포구(14.08%)였다.
전국에서 땅값이 가장 덜 오른 곳은 제조업 불황과 구도심 공동화 현상을 겪고 있는 전북 군산(0.74%)이었고 경기 고양시 덕양구(1.04%), 인천 연수구(1.11%) 등 수도권 일부 지역도 상승률이 낮았다. 전국 시·군·구 가운데 하락한 곳은 없었다. 서울은 5.26% 올라 작년(4.08%) 상승률을 크게 웃돌았다. 마포 외에도 SRT(수서발 고속철) 역세권이 개발 중인 강남과 경리단길, 이태원역 인근 고급 주택 지대 가격이 오른 용산 등이 땅값 상승을 이끌었다. 전국 주거 지역에서 땅값이 가장 비싼 곳은 서울 강남구 대치동 동부센트레빌아파트로 3.3㎡당 4530만원이었다.
◇대다수 토지 소유자 보유세 인상
개별 공시지가가 9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대다수 토지 소유자들이 부담해야 할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도 늘어난다. 공시지가는 재산세·양도소득세 등 각종 세금 부과의 기준이 되며, 건강보험료 산정과 기초노령연금 수급 대상자 결정 등에도 활용된다.
전국 개별지 중 가장 비싼 땅인 서울 중구 충무로1가 네이처리퍼블릭 화장품 매장(170㎡) 공시지가는 3.3㎡당 작년 2억7500만원에서 올해 2억8460만원으로 3.49% 올랐다. 하지만 이 토지 주인이 내야 할 보유세는 7560만원으로 작년보다 4.37% 오른다. 원종훈 국민은행 WM컨설팅부 세무팀장은 "고가(高價) 토지는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종부세 대상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제주에서 가장 비싼 땅인 제주 연동 '디저트39(커피 전문점)' 부지는 3.3㎡당 작년 1575만원에서 올해 1886만원으로 19.75% 올랐고, 그 결과 보유세는 857만원으로 작년 대비 23.84% 오른다.
공시지가 오름세가 당분간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박합수 KB국민은행 부동산전문위원은 "공시지가는 실제 거래 가격을 따라잡는 속도가 더디다"며 "실거래가가 많이 오른 지역은 향후 2~3년간 공시지가가 오른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 부동산 보유세 인상을 주장하다가 최종 공약에서 뺐다"며 "조세 저항이 큰 '세율 인상'보다는 '과표 현실화', 공시지가 인상을 통해 도시 재생이나 공공 임대주택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마련하려 할 것"으로 예상했다.
개별 공시지가는 부동산 공시 가격 알리미(www.realtyprice.kr)와 시·군·구 민원실 등에서 다음 달 29일까지 열람할 수 있다. 재산세 관련 사항은 국세청 세미래콜센터(국번 없이 126)에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