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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도박' 안지만의 다세대주택 경매 나와…삼성, 20억대 가압류

    입력 : 2017.04.17 11:39 | 수정 : 2017.04.17 11:48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 투자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 삼성라이온즈 소속 프로야구 선수 안지만(34)씨가 소유한 다세대주택이 경매에 나온다. 삼성라이온즈는 이 주택에 21억원의 가압류를 설정한 사실도 확인됐다.
    삼성라이온즈 소속 투수였던 안지만씨. /남강호 기자
    17일 경매정보회사인 지지옥션에 따르면 안씨가 2015년 3월 매입한 대구시 수성구 파동 다세대주택 총 8가구 중 4가구가 지난달 22일(201·202호)과 30일(301·302호)에 각각 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다.

    안씨의 다세대주택은 대지면적 433㎡, 층당 면적 159㎡의 지상 5층짜리 주택으로 2014년 3월 준공했다. 1층은 필로티(벽 대신 기둥으로 건물을 띄우는 방식) 구조이며, 2~5층까지 2가구씩 총 8가구로 이뤄졌다. 안씨는 2015년 8월 11일 이 주택 501호로 주소지를 옮긴 것으로 돼 있지만 실제 거주 여부는 확인되지 않는다.

    경매는 전체 8가구 가운데 4가구에 대해서만 진행된다. 201호와 202호는 1순위 근저당권자인 대명새마을금고가 경매를 신청했다. 채권최고액은 3억5620만원, 청구액은 2억7400만원이다. 301호와 302호는 1순위 근저당권자인 봉덕3동 새마을금고에서 경매를 신청했다. 채권최고액은 3억6660만원, 청구액은 2억7836만원이다. 후순위 개인 근저당과 삼성라이온즈, 저축은행, 농협은행 등으로부터 가압류가 설정됐다.

    안지만씨가 소유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파동 다세대주택. /지지옥션 제공

    주목할 점은 삼성라이온즈 구단이 지난해 10월 21억원 상당의 가압류를 설정한 것. 삼성라이온즈는 경매에 나온 해당 주택과 경북 청도군 소재 토지 2필지 모두에 가압류를 신청했다. 불법 인터넷 도박 혐의 이후 안씨와의 계약이 해지되면서, 안씨가 받은 계약금 중 일부에 대한 가압류를 설정한 것으로 보인다.

    이 주택의 401호는 안씨의 세금 체납 문제로 지난 1월 공매가 개시됐지만 지난달 6일 입찰을 앞두고 체납액 중 일부를 납부해 취소됐다.

    서지우 지지옥션 연구원은 “지방자치단체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압류 조치를 취한 것으로 봤을 때 안씨가 세금과 건강보험료까지 체납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돼 경매 사건을 해결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며 “가압류 금액이 큰 만큼 낙찰금액이 남아도 안씨에게 배당되는 금액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안씨는 지난해 7월 삼성으로부터 계약 해지 상태가 됐고, KBO는 같은 달 21일 참가활동 정지 징계를 내렸다. 안씨는 징계 이후 보수를 받을 수 없고, 훈련이나 구단 활동에도 일체 참가할 수 없는 신분이다.

    대구지법 제1형사단독 황순현 부장판사는 지난 2월 안씨에게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활동 120시간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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