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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3명이 함께 살 전셋집 구해오면 1억5000만원 지원

    입력 : 2017.03.30 11:33

    앞으로 대학생 3명이 함께 살 전셋집을 구하면 정부로부터 최대 1억5000만원까지 전세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모든 대학생에게 적용되지는 않고 자격 요건이 필요하다.

    국토교통부는 대학생 등 청년들이 쉽게 전세임대 주택을 구할 수 있도록 ‘셰어형 대학생 전세임대’를 도입하는 등 청년 전세임대 제도를 개선한다고 30일 밝혔다.

    ‘셰어형 대학생 전세임대’는 청년들이 ‘하우스 메이트’를 두면서 주거 비용을 아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전세 임대 지원을 신청하면 인원 수에 따라 2인 1억 2000만 원, 3인 1억 5000만원을 전세금으로 지원한다. 이렇게 되면 전세임대에 입주하는 대학생들은 보증금 100만~200만원, 월 임대료 8만~13만원만 부담하면 된다.

    전세 임대는 신청자가 전셋집을 구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세금을 빌려주는 제도다. 지금까지는 거주자 수와 관계없이 가구당 8000만원을 지원했다. 지원 대상 전셋집은 전용면적 85㎡ 이하인 주택과 주거용 오피스텔로 1인 거주의 경우 전용 60㎡ 이하, 2인 거주는 70㎡ 이하, 3인 거주는 85㎡ 이하여야 한다.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는 대학생은 대학소재지 외의 타 시(특별시·광역시 포함)·군 출신 대학 재학생 및 대학·고교 졸업 2년 이내 취업준비생이다. 대학원생도 대학교 졸업 후 2년 이내인 경우는 신청 가능하다. 대상자 선발은 1순위가 생계·의료급여 수급가구 및 보호대상 한부모가정 등이며 2순위가 월평균소득 50%이하(4인 기준 월 282만원)다.

    정부가 추진하는 ‘셰어형 대학생 전세임대’는 서울 지역에 총 200가구가 우선 공급된다. 다른 시·군 출신으로 서울의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들이 우선 신청할 수 있다.

    이달 31일 모집 공고 이후 오는 4월 25일부터 5월 2일까지 LH웹사이트를 통해 입주자 신청을 받는다. 이미 서울지역 청년 전세임대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대학생은 별도 절차 없이 즉시 신청이 가능하다.

    국토부는 청년전세임대 당첨자가 보다 쉽게 전세임대주택을 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전세임대 뱅크’(Bank)도 운영하기로 했다.

    LH가 전세 임대로 활용 중인 주택 가운데 2~3개월 이내에 계약이 해지되는 집을 확보해 입주예정자에게 안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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