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7.02.14 13:48

주택 임대차 시장의 최대 현안인 전월세 상한제(上限制)와 계약갱신청구권 도입 논의가 2월 국회에서 다시 불붙는다. 야당은 현행 임대차보호법이 집주인에게 지나치게 유리해 세입자 보호를 위해 법 개정을 밀어붙이겠다는 생각이다. 하지만 정부는 두 제도가 도입되면 결과적으로 세입자에게 피해가 고스란히 전가될 수밖에 없다며 반대한다.
■개정안 쏟아낸 야당, “세입자 보호”
14일 법무부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1소위는 오는 20일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야당은 관련 입법 발의만 9건 쏟아내면서 개정안을 관철시키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20대 여소야대 국회가 열리면서부터 전월세 상한제 도입을 당론으로 정했다. 또 지난 1일 우상호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생활비 절감 3법’의 하나로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을 추진하겠다”며 개정 의지를 재차 밝혔다.
야당이 발의한 개정안을 살펴보면 대체로 ▲세입자에게 1회에 한해 전월세 계약 갱신 청구권을 부여해 총 4년간 같은 집에 살 수 있도록 하고 ▲연간 임대료 증액(增額) 상한을 5%로 법률에 명시한다는 내용이다. 세부적으로는 세입자에게 2회의 계약 갱신 청구권을 주거나 전세금 인상 상한선을 6%로 제한하자는 등의 내용 차이가 있다.
야당은 현행 임대차보호법이 전셋값 폭등을 막지 못해 세입자에 불리하다고 보고 있다. 현행 법에서 집주인은 2년 계약 기간이 끝나면 전세금을 얼마든지 올릴 수 있고, 계약 연장을 안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KB국민은행에 따르면 2012년 1월 이후 지난달까지 5년간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이 약 6000만원 오를 동안, 전셋값은 1억5000만원 이상 치솟았다.
■“결국 세입자가 피해본다” 반론도
그러나 정부는 전월세 상한제 도입에 신중한 태도다.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은 “전월세 상한제는 단기적으로는 임대료 급등, 중장기적으로는 임대주택 공급 감소라는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전월세 상한제 도입보다는 양질의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는 것이 맞는 방향”이라는 견해를 밝혀왔다. 정부는 전월세 상한제가 시행될 경우 집주인이 전세금을 올리지 못할 것을 고려해 처음부터 임대료를 대폭 높이거나, 장기적으로 임대업이 인기를 잃어 임대주택 공급 자체가 부족해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박합수 KB국민은행 도곡스타PB센터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 “전월세 상한제를 도입하기 전에 집주인이 미리 전셋값을 올리면 결국 피해는 세입자에게 전가된다”면서 “부작용을 막기 위해선 주택 공급을 늘려 전셋값을 안정시키는 것이 우선”이라고 했다.
이런 부작용을 감안해 국토부는 오는 20일 열리는 법사위 법안심사 1소위에서 반대 의견을 내기로 방침을 정했다.
이번 소위는 첫 심사인 만큼 법안이 당장 통과될 가능성은 적다. 그러나 ‘최순실 국정 농단’ 사건 여파로 보수 진영이 위축되면서 야당이 전월세 상한제를 강하게 밀어붙일 경우 법안 통과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