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7.02.12 23:54
- 감정원, 7대 도시 현황 조사
권리금 있는 점포 67.5%, 2.8p↓
평균 권리금 4661만원, 87만원↑
내수 경기 위축 속에 자영업자 사이에도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나타나고 있었다.
한국감정원이 지난달 발표한 '서울 등 7대 도시의 권리금 현황'에 따르면 작년 9월 말 기준 권리금이 있는 점포는 전체의 67.5%로 전년(70.3%)보다 2.8%포인트 줄었다. 하지만 평균 권리금은 4661만원으로 전년보다 87만원 늘어났다. 장사가 전반적으로 잘 안되다 보니 권리금을 받을 수 있는 점포는 줄었지만, 고액 권리금을 받을 수 있는 점포는 늘었다는 얘기다. 3000만원 이상 고액 권리금을 받는 점포가 늘었고, 권리금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도 전체의 9.5%로 전년보다 0.4%포인트 증가했다. 권리금은 기존 세입자가 점포를 넘기면서 영업상 노하우나 지리적 이점 등을 대가로 새 세입자에게 받는 돈. '장사가 잘되는 점포를 넘기는 대가'인 셈이다.
지역별 권리금은 도시 규모와 대체로 비례했다. 서울의 권리금이 평균 5572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부산(4065만원), 대구(4080만원), 인천(4041만원)이 뒤를 이었다. 권리금이 가장 낮은 도시는 울산으로 평균 2565만원이었다.
업종별로는 노래방, PC방, 헬스클럽, 당구장 등 여가 관련 서비스업 권리금이 5561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미용실과 세탁소, 네일아트숍, 피부관리실 등 기타 개인 서비스업이 2728만원으로 가장 낮았다.
임대 계약 기간은 평균 2.1년이었고, 2년 계약이 82.9%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하지만 영업 기간이 2년이 채 되지 않는 곳이 전체의 15.6%였다. 점포 7개 중 한 곳은 2년을 버티지 못한 채 가게를 닫는다는 뜻이다.
이번 조사에서 드러난 문제점 중 하나는 수천만~수억원 권리금을 주고받으면서도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는 부분이다. 권리금이 법제화되기 전 관행적으로 권리금 거래가 이뤄지면서 건물주가 중간에서 권리금을 가져가거나 재건축 등으로 건물에서 나가면서 권리금을 받지 못해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잦았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2015년 5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하고 권리금 거래 표준계약서를 도입했지만 감정원 조사 결과 권리금 거래를 하면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는 아직도 12%에 불과했다. 감정원 관계자는 "권리금 법제화에 따라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소폭 늘었다"고 말했다.
한국감정원이 지난달 발표한 '서울 등 7대 도시의 권리금 현황'에 따르면 작년 9월 말 기준 권리금이 있는 점포는 전체의 67.5%로 전년(70.3%)보다 2.8%포인트 줄었다. 하지만 평균 권리금은 4661만원으로 전년보다 87만원 늘어났다. 장사가 전반적으로 잘 안되다 보니 권리금을 받을 수 있는 점포는 줄었지만, 고액 권리금을 받을 수 있는 점포는 늘었다는 얘기다. 3000만원 이상 고액 권리금을 받는 점포가 늘었고, 권리금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도 전체의 9.5%로 전년보다 0.4%포인트 증가했다. 권리금은 기존 세입자가 점포를 넘기면서 영업상 노하우나 지리적 이점 등을 대가로 새 세입자에게 받는 돈. '장사가 잘되는 점포를 넘기는 대가'인 셈이다.
지역별 권리금은 도시 규모와 대체로 비례했다. 서울의 권리금이 평균 5572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부산(4065만원), 대구(4080만원), 인천(4041만원)이 뒤를 이었다. 권리금이 가장 낮은 도시는 울산으로 평균 2565만원이었다.
업종별로는 노래방, PC방, 헬스클럽, 당구장 등 여가 관련 서비스업 권리금이 5561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미용실과 세탁소, 네일아트숍, 피부관리실 등 기타 개인 서비스업이 2728만원으로 가장 낮았다.
임대 계약 기간은 평균 2.1년이었고, 2년 계약이 82.9%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하지만 영업 기간이 2년이 채 되지 않는 곳이 전체의 15.6%였다. 점포 7개 중 한 곳은 2년을 버티지 못한 채 가게를 닫는다는 뜻이다.
이번 조사에서 드러난 문제점 중 하나는 수천만~수억원 권리금을 주고받으면서도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는 부분이다. 권리금이 법제화되기 전 관행적으로 권리금 거래가 이뤄지면서 건물주가 중간에서 권리금을 가져가거나 재건축 등으로 건물에서 나가면서 권리금을 받지 못해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잦았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2015년 5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하고 권리금 거래 표준계약서를 도입했지만 감정원 조사 결과 권리금 거래를 하면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는 아직도 12%에 불과했다. 감정원 관계자는 "권리금 법제화에 따라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소폭 늘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