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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35층 제한 논란'에 반박 "규제 변함 없다"

    입력 : 2017.02.09 11:46

    서울시가 재건축 아파트에 대한 최고 층수 35층 규제 논란에 대해 공식 브리핑을 열고 반박에 나섰다.

    서울시는 9일 ‘높이관리기준 및 경관관리방안 기자설명회’를 열고 최근 논란이 된 재건축 최고 층수 35층 규제에 대한 입장이 변함없음을 재확인했다.

    김학진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서울 전체 도시관리 차원에서 높이관리에 대한 지속적 논의와 공론화는 필요한 사항이나, 왜곡된 주장과 잘못된 인식으로 인해 수립해 운영 중인 기준이 흔들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김 국장은 35층 높이 제한에 대한 일부 재건축 단지들의 문제 제기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우선 층고 제한으로 인해 ‘병풍’ 같은 획일적인 스카이라인이 만들어져 미관을 해친다는 지적에 대해 “35층 제한이 있더라도 용적률(최대 300%)와 건폐율(녹지지역 20%)를 기준으로 계산할 경우 평균 층수가 15층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최고 높이 35층 아파트 동을 지으면 나머지 동 층수를 훨씬 낮게 건축해야 하므로 ‘병풍’처럼 똑같은 건물이 들어설 리 없다는 뜻이다.
    ‘고층 건물을 올려 통경축(通經軸·조망권을 확보할 수 있는 열린 공간)을 만드는 편이 낫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개별단지만을 염두에 둔 발상이라고 반박했다. 도시 전체를 봤을 때 건물이 중첩되면서 나타나므로 ‘통경축’이 확보되는 경우가 극히 드물다는 뜻이다.

    서울시는 “층고 제한 완화로 인한 혜택이 개별 단지에 집중돼 동간 거리가 늘어나면 단지 차원에서는 쾌적해질 수 있지만 외부에는 부작용이 생긴다”며 “한강변에 초고층이 허용되던 시기에 건립된 아파트 최고 높이도 잠실파크리오(36층), 청담자이(35층), 반포 래미안퍼스티지(35층) 등 비슷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개별 단지차원이 아닌 도시차원의 중장기적 관점에서 도시를 관리하고자 하는 만큼 앞으로도 일관성 있게 높이 기준을 적용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2030 서울플랜’과 ‘한강변 관리 기본계획’ 등에 따라 주거지역에 짓는 아파트의 최고 층수를 35층으로 제한하고 있다. 이 같은 가이드라인에 36층 이상의 초고층 재건축 계획이 서울시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현재 35층 이상 초고층으로 재건축을 추진 중인 서울 재건축 아파트는 잠실주공5단지를 비롯, 강남 압구정동 ‘현대(45층)’와 대치동 ‘은마(49층)’ 등 3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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