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7.02.02 11:36 | 수정 : 2017.02.02 14:42
최고 50층 높이로 재건축을 추진해 온 서울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가 결국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도계위)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반면 ’한강변 아파트 35층 원칙‘을 지킨 신반포 14차 아파트 재건축안은 심의를 통과했다.
서울시는 지난 1일 제3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잠실아파트지구 1주구 잠실5단지 재건축사업 정비계획변경 및 경관계획안’을 보류했다고 2일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 1일 제3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잠실아파트지구 1주구 잠실5단지 재건축사업 정비계획변경 및 경관계획안’을 보류했다고 2일 밝혔다.
시 관계자는 “조합 측이 최고 층수 50층 이상의 재건축안을 내놓은 것이 심의 보류의 주된 원인”이라고 밝혔다. 앞서 최고 45층 재건축 계획안을 35층으로 수정해 심의에서 통과한 반포주공1단지의 사례처럼, 시는 이번에도 한강변 아파트 35층 원칙을 재확인했다.
조합 측은 단지와 접한 잠실역 사거리 일대가 여의도, 용산 등과 함께 광역중심인 만큼 50층 재건축이 가능하다는 주장을 펼쳐왔다. 잠실5단지가 현재 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땅의 용도가 상향되면 원칙적으로 50층 이상의 초고층 재건축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조합은 이를 근거로 3종 일반주거지역인 이곳을 준주거지역으로 종상향하고, 50층 높이로 재건축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시는 “광역중심 지역으로 설정하려면 컨벤션이나 대규모 문화시설이 들어서야 하는데 현재 조합이 제시한 우체국, 근린생활시설은 그 기능이 맞지 않는다”면서 “종상향이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말했다.
또 소형 임대주택을 전혀 포함하지 않은 계획도 문제가 됐다. 조합은 한강과 석촌호수를 연결하는 가교와 공원, 문화시설, 학교부지를 포함하면 공공시설 기여율이 20%를 넘어 임대주택을 짓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시 관계자는 “임대주택을 하나도 짓지 않고 재건축하는 곳은 찾아보기 힘들다”며 “심의를 보류한 주요 원인 중 하나”라고 밝혔다.
이번 도계위 결정에 따라 잠실주공5단지 재건축 계획안은 도계위 소위원회에서 다시 논의된다. 시 관계자는 “조합 측이 층수와 임대주택 계획 등을 수정하지 않으면 원안 통과는 힘들 것”이라고 했다.
반면 35층 가이드라인을 지킨 서초구 신반포14차 재건축안은 도계위 심의를 통과했다. 서초구 잠원동에 있는 지상 12층, 178가구 규모의 신반포14차는 임대주택 33가구 등 279가구, 최고 34층 이하로 재건축된다. 용적률은 299.94% 이하가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