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7.01.19 11:20

초과이익 환수제 부활을 앞두고 재건축 단지들의 희비가 엇갈렸다. 서울 송파구 신천동 잠실 진주아파트와 미성·크로바아파트는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해 사업에 속도를 낼 수 있게 됐고, 서초구 반포1·2·4주구와 신반포3차·경남아파트 등도 사실상 심의를 통과했다.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만 사업에 빨간불이 켜졌다.
서울시는 지난 18일 열린 제2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진주아파트와 미성·크로바아파트의 재건축안을 가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진주아파트는 용적률 299.90% 이하, 최고층수 35층 이하, 총 2870가구(임대주택 317가구 포함)로 재건축된다. 미성·크로바아파트도 용적률 299.7% 이하, 최고층수 35층 이하, 총 1878가구(임대주택 188가구 포함)로 거듭난다.
도계위는 서초구 반포현대아파트 개발기본계획 변경안도 조건부 가결했다. 현재 10층, 80가구 규모인 단지는 20층 이상, 107가구(소형임대 16가구)로 재건축된다. 이번 심의에서 이 단지는 예정법적상한용적률 299.9%를 적용받았고, ▲건폐율 20% 이하에서 30% 이하 ▲주택용지 내 녹지공간 40% 이상 확보에서 35% 이상 확보로 각각 기준이 완화됐다.
도계위는 반포 1주구·신반포3차·경남아파트 단지와 반포1·2·4주구의 주택재건축 정비계획변경 및 경관계획안은 보류했지만, 소위원회를 열어 안건을 처리하기로 했다. 도계위 측은 “용적률이나 층수 등 핵심내용에는 합의를 이뤘다”면서 “조경계획 등 세부 사항만 수권소위에서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최고 층수 50층을 상정한 잠실주공5단지는 이번 도계위에서 심의조차 되지 못하고 다음 회의로 안건이 미뤄졌다.
서울시는 지난 18일 열린 제2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진주아파트와 미성·크로바아파트의 재건축안을 가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진주아파트는 용적률 299.90% 이하, 최고층수 35층 이하, 총 2870가구(임대주택 317가구 포함)로 재건축된다. 미성·크로바아파트도 용적률 299.7% 이하, 최고층수 35층 이하, 총 1878가구(임대주택 188가구 포함)로 거듭난다.
도계위는 서초구 반포현대아파트 개발기본계획 변경안도 조건부 가결했다. 현재 10층, 80가구 규모인 단지는 20층 이상, 107가구(소형임대 16가구)로 재건축된다. 이번 심의에서 이 단지는 예정법적상한용적률 299.9%를 적용받았고, ▲건폐율 20% 이하에서 30% 이하 ▲주택용지 내 녹지공간 40% 이상 확보에서 35% 이상 확보로 각각 기준이 완화됐다.
도계위는 반포 1주구·신반포3차·경남아파트 단지와 반포1·2·4주구의 주택재건축 정비계획변경 및 경관계획안은 보류했지만, 소위원회를 열어 안건을 처리하기로 했다. 도계위 측은 “용적률이나 층수 등 핵심내용에는 합의를 이뤘다”면서 “조경계획 등 세부 사항만 수권소위에서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최고 층수 50층을 상정한 잠실주공5단지는 이번 도계위에서 심의조차 되지 못하고 다음 회의로 안건이 미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