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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 집 상속, 이젠 '자식보다 아내'

    입력 : 2017.01.16 03:00 | 수정 : 2017.01.16 08:02

    [오늘의 세상]
    2012·2015 비교하니… '아버지→자식' 줄고 '아버지→어머니' 급증

    - 여자 집주인 증가
    4년새 여성 주택 소유자수, 60대 23.3% 80대 24.5% 급증
    "부부간 증여·공동명의 확산"

    - 80세 이상 집 대거 처분
    60·70대 40여%가 주택 소유… 80대 들어서면 26%로 떨어져
    "베이비붐 세대가 60대 돼도 주택시장 급락 당분간 없을 듯"

    2012년 이후 연령별 주택소유 현황을 분석해 보면, 80세 이상 남성이 '집을 가진 상태'로 생을 마감하는 경우가 급감하는 반면, 같은 연령대 여성의 주택 보유율은 늘고 있다. 자녀에게 상속하는 대신, 생전에 집을 팔아 현금화하거나 아내에게 넘긴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79세까지도 직접 집 소유, 80세 넘어서야 처분

    2015년 기준으로, 연령대별 주택 소유(이하 '가구' 아닌 '개인' 기준)율은 20대에 4.1%이던 것이 30대에 24.2%로 급증한다. 이후 40대 37%, 50대 40.6%로 계속 증가, 60대에 44.2%로 정점(頂點)을 찍는다. 이후부터는 내리막이지만 70대(42.1%)까지는 소폭 하락에 그친다. 소유율이 급락하는 시기는 '80세 이후'로, 26.1%로 줄어든다. 이는 80대에 들어서면 주택을 본격적으로 매각·증여 등 처분한다는 의미이다. 채미옥 부동산연구원장은 "베이비부머가 60대가 넘으면 주택을 대거 처분, 주택 시장의 내리막이 시작될 것이라는 주장은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말했다.

    2012~2015년 연령대별 주택소유자 현황 비교 표

    또 80세 이상 고령(高齡)층의 주택 소유율은 2012년 35.9%에서 2015년 26.1%로 급감하고 있다. 평균 수명의 증가로 이 기간 80세 이상 인구는 110만9000명에서 140만6000명으로 빠르게 늘었지만, 이들이 가진 집의 수는 39만8000채에서 36만7000채로 오히려 7.8% 줄었다. 노희순 주택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사망 시점까지 집을 갖고 있다가 자식에게 상속하는 경우가 줄고, 주택을 중간에 현금화하는 경우가 많아졌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아버지→자식' 간 증여·상속 줄고 '아버지→어머니' 늘어

    '여자 집주인'은 계속 늘어나는 추세다. 2012~2015년 40대 이상 전(全) 연령대에서 여성 주택 소유자 증가율이 남성 주택 수요자 증가율을 웃돌았다. 이 기간 여성 주택 소유자 수는 50대 연령층에선 16.5% 증가했고, 60대에선 23.3%, 70대에선 17.5%, 80대에선 24.5%가 증가했다.

    특히 전문가들은 80대 이상 여성 주택 소유자 수와 비율의 증가에 주목한다. 이 연령대에서는 4년 사이 남성의 주택 소유율이 급감한 반면, 여성의 주택 소유율은 오히려 0.1%포인트 증가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전문위원은 "전체적으로 '부부 간 증여 또는 부부 공동명의 취득'이 늘어난 가운데, 고령층에서는 기존에 일반적이던 '아버지→자식'의 증여·상속 수순이 '아버지→어머니'로 바뀌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심교언 교수는 "과거 70대 부모로부터 50대에 상속받아서 20~30대 자녀의 내 집 마련에 보태주던 주택의 대물림 패턴이 깨어지면서, 젊은 층의 주택 소유가 더 힘들어지고 있다"며 "사회적 변화를 고려한 주택 정책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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