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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5만원 올려봐야 세금만 더 냅니다"

    입력 : 2017.01.12 04:00


    “집이 2채 있는데 당장 팔기 아깝다면 1채는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세요. 길게 보면 유리합니다.”

    안명숙 우리은행 WM자문센터 부장은 2016 대한민국 부동산트렌드쇼 강연에서 “집이 두 채 이상이라면 준공공임대로 등록하는 게 장기적으로 유리한 점이 많다”고 말했다. 준공공임대주택이란 8년 이상 임대 목적으로 운영하는 주택이나 주거용 오피스텔로 1채 이상이면 등록할 수 있고 취득세·재산세 등 각종 세금 감면 혜택을 준다.

    그는 “지금 당장 월세 5만원 더 올려받는게 중요하지 않다”면서 “준공공임대로 등록할 경우 주변보다 조금 싸게 임대해야 하지만 소득세와 장기보유특별공제혜택 등을 감안하면 나중에 팔더라도 훨씬 유리하다”고 했다.

    안 부장은 세금을 고려하면 주택 등 부동산을 부부 공동 명의로 하는 게 유리하다고 조언했다. 자, 이유를 들어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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