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6.12.29 10:39
내년부터 주택 거래 위축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 정부가 맞춤형 부양책을 쓰는 방안이 추진된다.
29일 정부의 ‘2017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정부는 상반기 중 기존 주택 매매 시장과 청약 시장이 위축됐거나 위축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선정해 별도의 건설·청약제도 등으로 부양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정부는 위축 지역 선정 기준과 어떤 지원 제도를 적용할지에 대해서는 “거래 활성화 등 주택시장 활력 회복을 위한 전반적인 측면에서 다양한 지원방안을 관계기관이 협의해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29일 정부의 ‘2017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정부는 상반기 중 기존 주택 매매 시장과 청약 시장이 위축됐거나 위축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선정해 별도의 건설·청약제도 등으로 부양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정부는 위축 지역 선정 기준과 어떤 지원 제도를 적용할지에 대해서는 “거래 활성화 등 주택시장 활력 회복을 위한 전반적인 측면에서 다양한 지원방안을 관계기관이 협의해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11월 3일 발표된 이른바 ‘11·3 부동산 대책’을 통해 서울·경기·세종·부산에 총 37개 ‘청약시장 조정 대상지역’을 지정해 1순위·재당첨을 제한하고 전매 제한도 강화하는 ‘규제’를 도입했다. 이번에 도입되는 ‘주택시장 위축 우려지역’은 침체를 방지하기 위한 ‘부양’의 성격으로 11·3 대책을 보완한다.
정부는 필요에 따라 ‘청약시장 조정대상지역’과 ‘주택시장 위축 우려지역’을 지정하면서 지역별 주택시장 상황에 맞는 탄력적 맞춤형 대응 체계를 갖춘다는 의도다.
청약시장 조정대상 지역과 주택시장 위축 우려지역은 주거정책심의위를 통해 지정·해제하도록 할 방침이다. 현 조정지역 가운데 청약시장의 과열현상이 진정됐거나 과열될 우려가 없어진 곳은 조정지역에서 해제될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국토부는 적정 수준의 주택공급을 유도하기 위해 ‘미분양 관리지역’ 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지정요건이나 적용범위 등을 조정하기로 했다. 미분양 관리지역은 올해 ‘8·25 가계부채 관리방안’으로 도입됐으며, HUG가 미분양주택 수와 인허가실적, 청약경쟁률, 초기분양률 등을 고려해 선정한다.
정부는 미분양 주택이 급증하거나 주택시장이 경착륙할 우려가 보이면 ‘환매조건부 미분양매입제’와 매입 임대리츠 등의 방법을 동원해 미분양주택을 사들이고 임대주택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또 내년 매입·전세임대주택 공급량을 당초 계획했던 4만가구에서 5만가구로 늘리기로 했다. 이는 전세시장 안정과 함께 내년 이후 주택시장에서 발생할 것으로 우려되는 공급 과잉 우려를 줄이고 수급 불균형에 선제 대응한다는 취지다.
아울러 정부는 HUG와 서울보증보험(SGI)이 판매하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의 보증료율을 내리고 HUG의 보증상품을 이용할 수 있는 보증금 한도를 수도권 5억과 지방 4억원으로 각각 1억원씩 확대해 보증보험 활성화를 추진한다. 이 역시 세입자를 못 구하는 ‘역전세난’과 집값이 전세보증금보다 떨어져 집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깡통전세’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또 주택도시기금을 이용한 저리 전세 보증금 대출인 ‘버팀목 전세대출’의 신혼부부 전세대출 우대금리를 현행 0.5%포인트에서 내년 1분기에 0.7%포인트로 확대해 신혼부부의 버팀목대출 금리를 연 1.6~2.2%로 떨어뜨리는 방안도 마련했다. 연 소득이 6000만원 이하인 사람이 전용면적 85㎡(읍·면 지역은 100㎡) 이하, 보증금 3억원(수도권 외 지역은 2억원) 이하인 주택을 임차할 때 8000만∼1억4000만원까지 빌릴 수 있다.
이밖에 내년에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주택사업’에 참여하는 집주인에게 빌려주는 주택개량자금 한도도 2억원에서 3억원으로 늘리고, 아파트 등 공동주택 주차장을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에 유상으로 빌려줘 ‘준 공영주차장’처럼 활용할 수 있게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경제정책방향의 전반적 취지가 리스크 대비”라며 “주택시장을 비관적으로 바라본다기보다 필요하면 대응에 나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필요에 따라 ‘청약시장 조정대상지역’과 ‘주택시장 위축 우려지역’을 지정하면서 지역별 주택시장 상황에 맞는 탄력적 맞춤형 대응 체계를 갖춘다는 의도다.
청약시장 조정대상 지역과 주택시장 위축 우려지역은 주거정책심의위를 통해 지정·해제하도록 할 방침이다. 현 조정지역 가운데 청약시장의 과열현상이 진정됐거나 과열될 우려가 없어진 곳은 조정지역에서 해제될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국토부는 적정 수준의 주택공급을 유도하기 위해 ‘미분양 관리지역’ 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지정요건이나 적용범위 등을 조정하기로 했다. 미분양 관리지역은 올해 ‘8·25 가계부채 관리방안’으로 도입됐으며, HUG가 미분양주택 수와 인허가실적, 청약경쟁률, 초기분양률 등을 고려해 선정한다.
정부는 미분양 주택이 급증하거나 주택시장이 경착륙할 우려가 보이면 ‘환매조건부 미분양매입제’와 매입 임대리츠 등의 방법을 동원해 미분양주택을 사들이고 임대주택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또 내년 매입·전세임대주택 공급량을 당초 계획했던 4만가구에서 5만가구로 늘리기로 했다. 이는 전세시장 안정과 함께 내년 이후 주택시장에서 발생할 것으로 우려되는 공급 과잉 우려를 줄이고 수급 불균형에 선제 대응한다는 취지다.
아울러 정부는 HUG와 서울보증보험(SGI)이 판매하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의 보증료율을 내리고 HUG의 보증상품을 이용할 수 있는 보증금 한도를 수도권 5억과 지방 4억원으로 각각 1억원씩 확대해 보증보험 활성화를 추진한다. 이 역시 세입자를 못 구하는 ‘역전세난’과 집값이 전세보증금보다 떨어져 집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깡통전세’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또 주택도시기금을 이용한 저리 전세 보증금 대출인 ‘버팀목 전세대출’의 신혼부부 전세대출 우대금리를 현행 0.5%포인트에서 내년 1분기에 0.7%포인트로 확대해 신혼부부의 버팀목대출 금리를 연 1.6~2.2%로 떨어뜨리는 방안도 마련했다. 연 소득이 6000만원 이하인 사람이 전용면적 85㎡(읍·면 지역은 100㎡) 이하, 보증금 3억원(수도권 외 지역은 2억원) 이하인 주택을 임차할 때 8000만∼1억4000만원까지 빌릴 수 있다.
이밖에 내년에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주택사업’에 참여하는 집주인에게 빌려주는 주택개량자금 한도도 2억원에서 3억원으로 늘리고, 아파트 등 공동주택 주차장을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에 유상으로 빌려줘 ‘준 공영주차장’처럼 활용할 수 있게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경제정책방향의 전반적 취지가 리스크 대비”라며 “주택시장을 비관적으로 바라본다기보다 필요하면 대응에 나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