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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안 오를 것"...주택연금 월 수령액 내년 2월부터 3% 줄어

    입력 : 2016.12.27 17:02 | 수정 : 2017.01.07 15:47

    만 60세부터 자기 집을 맡기고 받을 수 있는 ‘주택연금’(역모기지)의 월 수령액이 내년 2월 이후 신규 가입자부터 또 다시 줄어든다. 월 수령액은 2014년과 2015년에 이어 3년 연속 줄어들게 됐다. 다만, 기존 가입자와 내년 1월까지 새로 가입하는 사람은 변경 전 연금액을 그대로 적용받는다.

    주택연금을 담당하는 주택금융공사는 내년 2월 가입자부터 일반주택 월 지급금을 기존보다 평균 3.2% 줄인다고 27일 밝혔다. 노인복지주택 월 지급금은 평균 1.3% 낮춘다.

    주택연금은 본인 소유 주택을 담보로 60세 이후 평생 또는 일정 기간 매달 연금을 받는 상품이다. 가입 자격은 만 60세 이상 주택 소유자 또는 배우자로 대상 주택은 실거래가 9억원 이하여야 한다.

    주택금융공사는 집값 상승률, 가입자 생존율, 장기금리 등을 반영해 매년 주택연금 월 지급금을 다시 산정하고 있다. 주금공 관계자는 “주택가격 상승률이 기존 예측치보다 낮아져 월 지급금을 줄이게 됐다”고 설명했다.

    현재 만 60세 은퇴자가 5억원짜리 집을 맡기면 사망할 때까지 매달 113만6000원을 받는다. 하지만 내년 2월 이후 신규 가입자는 월 수령액이 104만9000원으로 8만7000원(7.7%) 줄어든다.

    70세가 5억원짜리 집을 담보로 했을 때 수령액이 162만원에서 154만원으로 8만원(4.9%) 감소한다. 80세는 월 지급금(240만7000원)이 1.7% 줄어든다. 반면 90세(452만2000원)는 2.6% 늘어난다. 고연령대의 경우 예상 가입 기간이 짧아 집값 상승률 영향을 적게 받기 때문이다.

    주택연금 월 지급금은 계속 떨어지는 추세다. 기대수명은 빠르게 늘어나지만 지속적인 주택가격 상승을 기대하기 어려운 탓이다.

    일반주택 기준 월 지급금은 2014년 평균 0.6% 하향 조정됐고, 작년과 올해는 각각 1.5%, 1.9%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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