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6.12.14 00:07
내년부터 생애 처음으로 주택을 구입할 때 이용하는 '디딤돌대출'의 DTI(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액 비율) 기준이 대폭 축소돼 서민층의 주택 마련이 더 힘들어진다. 디딤돌대출은 부부 합산 연 소득 6000만원 이하(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는 7000만원)인 무주택 가구주가 5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을 살 때 최대 2억원까지 빌려주는 서민 대상 대출 상품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13일 "내년 1월 1일부터 디딤돌대출의 DTI 적용 기준을 기존 80%에서 60%로 축소한다"고 밝혔다. 기존엔 DTI를 80%를 적용해, 연 소득 5000만원인 대출자가 최대 4000만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었지만, 내년부터는 3000만원만 대출이 가능하게 된다는 의미다.
국토부는 또 앞으로 주택 보유자는 아예 디딤돌대출을 받을 수 없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주택을 보유해도 대출 후 3개월 내에 처분하면 디딤돌대출을 받을 수 있었지만, 내년부터는 무주택 가구주만 대출이 가능하다. 국토부 관계자는 "디딤돌대출 DTI 강화는 최근 정책 모기지 대출 요건을 까다롭게 하는 것과 같은 맥락"이라고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13일 "내년 1월 1일부터 디딤돌대출의 DTI 적용 기준을 기존 80%에서 60%로 축소한다"고 밝혔다. 기존엔 DTI를 80%를 적용해, 연 소득 5000만원인 대출자가 최대 4000만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었지만, 내년부터는 3000만원만 대출이 가능하게 된다는 의미다.
국토부는 또 앞으로 주택 보유자는 아예 디딤돌대출을 받을 수 없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주택을 보유해도 대출 후 3개월 내에 처분하면 디딤돌대출을 받을 수 있었지만, 내년부터는 무주택 가구주만 대출이 가능하다. 국토부 관계자는 "디딤돌대출 DTI 강화는 최근 정책 모기지 대출 요건을 까다롭게 하는 것과 같은 맥락"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