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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리모델링 탄력받나...50가구 이상 증축 가능해져

    입력 : 2016.12.11 16:43

    전국에서 처음으로 서울시가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서울에서는 리모델링을 통해 50가구 이상 증축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면서 노후 아파트 리모델링 사업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서울시는 ‘2025 서울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하면서 50가구 이상 증축을 수반하는 리모델링이 가능해졌다고 11일 밝혔다. 50가구 이상 증축 리모델링이 가능해진 아파트는 168개 단지다. 지역별로 동남권 75개, 동북권 48개, 서남권 30개, 서북권 5개, 도심권 10개 등이다. 이번 조치로 특히 강남권과 목동, 한강변의 중층 아파트 단지들이 수혜를 볼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교통부는 건축도면이 있는 준공 15년 이상 아파트에 대해 가구수 증가 범위 15% 내에서 최대 3개 층(14층 이하는 2개 층, 15층 이상은 3개 층)까지 수직 증축 리모델링을 허용하는 주택법 시행령을 2014년 개정했다. 하지만 지금까지는 리모델링 기본계획이 없어 50가구 이상 증축은 불가능했다. 주택법은 가구 수를 늘리는 리모델링, 특히 대통령령에 따라 50가구 이상 증축할 때는 ‘리모델링 기본계획’ 범위 내에서만 하도록 규정했기 때문이다.

    이번 조치로 리모델링 사업은 더욱 속도를 낼 전망이다. 조합 입장에서는 늘어난 가구수만큼 일반분양 수익을 올려 공사비 부담을 덜 수 있기 때문이다.

    서울에서 리모델링 조합 설립을 인가받은 단지는 용산(7곳), 강남(5곳), 강동(4곳), 송파(3곳), 서초(2곳), 강서·양천·성동(각 1곳) 등 총 24곳이다. 이들 단지는 아직 안전진단이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밟고 있어 사업계획 승인 단계까지 도달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일반적으로 기존 아파트 용적률이 180% 이하이면 재건축, 180% 이상이면 리모델링이 낫다고 본다. 리모델링은 재건축보다 사업 기간이 짧고, 기부채납·소형 임대주택 건설·초과이익 환수 등 각종 제약에서 자유로운 게 장점이다.

    하지만 정부가 세대 간 내력벽 철거를 허용하지 않아 사업이 활성화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내력벽을 철거하지 못하면 옆 세대와 합쳐 내부를 확장하거나 3~4베이 같은 최신 구조로 내부를 바꾸는데 한계가 있다. 한국리모델링협회 관계자는 “내력벽 때문에 조합원들이 요구하는 내부 구조가 나오지 않아 조합원 동의를 구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사실”이라고 했다.

    당초 정부는 올 1월 세대 간 내력벽 일부 철거를 허용하기로 했다가 안전성을 이유로 최종 결정을 2019년 3월까지 미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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