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6.11.15 18:11 | 수정 : 2016.11.15 18:15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장기전세주택(시프트)의 올해 마지막 공급분인 33차 59개 단지 1772가구에 대한 공급 신청을 18일까지 받는다고 15일 밝혔다.
장기전세주택(시프트)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등에 한해 공급되며 주변 아파트 전세금의 평균 80% 이하 보증금으로 최장 20년까지 살 수 있어 일명 ‘로또 임대’로 불린다. 이번 모집분부터 완화된 청약 기준이 적용돼 경쟁이 더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공급 물량은 총 59개 단지 1772가구다. 송파구 위례신도시, 강서구 마곡지구, 강동구 고덕동, 서초구 서초동·반포동 등 인기지역도 많이 포함돼 있다. 1300여가구는 일반 공급이고 나머지는 우선·특별공급 물량이다.
장기전세주택(시프트)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등에 한해 공급되며 주변 아파트 전세금의 평균 80% 이하 보증금으로 최장 20년까지 살 수 있어 일명 ‘로또 임대’로 불린다. 이번 모집분부터 완화된 청약 기준이 적용돼 경쟁이 더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공급 물량은 총 59개 단지 1772가구다. 송파구 위례신도시, 강서구 마곡지구, 강동구 고덕동, 서초구 서초동·반포동 등 인기지역도 많이 포함돼 있다. 1300여가구는 일반 공급이고 나머지는 우선·특별공급 물량이다.
눈에 띄는 단지로는 송파구 장지동 위례신도시 A1-10블록(전용면적 59㎡·556가구), 서초동 래미안 서초 에스티지(59㎡·65가구), 강서구 마곡동 마곡지구 8단지(59㎡·38가구), 은평구 은평1(59㎡ 22가구), 서초구 잠원동 래미안신반포팰리스(59㎡·64가구) 등이다.
시프트에는 오금동과 장지동처럼 SH공사가 직접 시공한 건설형 주택도 있지만, 래미안 서초 에스티지처럼 SH공사가 민영아파트 일부를 사들여 공급하는 매입형도 있다.
건설형과 전용면적 60㎡ 이하 매입형의 경우 이번 모집분부터 완화된 청약 기준이 적용된다. 당초 부동산 소유가액이 1억 2600만원을 넘으면 청약자격이 없었지만 2억 1550만원 이하로 상향됐다. 자동차 기준액도 2465만원 이하에서 2767만원 이하로 높아졌다.
단 지금까지 자동차 기준액이 없었던 전용 60㎡ 초과 장기전세주택에는 2767만원 이하의 기준액이 신설됐다.
이번 공급분의 전세보증금은 오금1블록 59㎡ 3억 4160만원, 위례A1-10블록 59㎡ 2억 9200만원, 74㎡ 3억2400만원 래미안서초에스티지 59㎡ 5억 4400만원, 래미안신반포팰리스 59㎡ 6억880만원 등이다.
강일지구 59㎡(10가구) 1억4400만원, 고덕리엔파크3단지 59㎡(7가구) 1억3500만원, 마곡지구 8단지(38가구)와 10단지(82가구)·11단지(14가구)·12단지(29가구) 59㎡ 2억6400만원, 상암월드컵10단지 59㎡(8가구) 1억6200만원, 신정4 59㎡(18가구) 1억7200만원, 은평1 59㎡(22가구) 1억5000만원 등이다.
공급 가격이 주변 아파트 전세 시세의 80%가 넘지 않는 선에서 결정돼 전세집을 구하려는 경쟁이 치열할 전망이다. 일부 지역의 경우 전세 시세의 50%에 그치는 곳도 있다. 고덕리엔파크3단지 59㎡는 현재 주변 시세가 4억원대에 달해 절반도 안되는 수준이다. 마곡지구 9~12단지 59㎡도 현재 전세금이 3억5000만~4억원대여서 시세보다 1억원 이상 싸게 나왔다.
하지만 강남·서초구 등 전세금 자체가 월등히 높은 지역의 경우 ‘그림의 떡’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강남·서초구 전용 59㎡의 경우,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3인 가구 기준으로 월 482만원)을 넘지 않아야 신청이 가능하다. 소득 기준을 만족하는 가구들은 전세금을 마련하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실제로 강남권의 경우 전세보증금이 높은 탓에 빈집도 나오고 있다. 이 때문에 일부 지역에서는 소득 제한을 조정하는 것이 현실적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청약 신청 접수기간은 15일부터 18일이며 인터넷(www.i-sh.co.kr/app)이나 방문 접수(3호선 대청역 서울주택도시공사 2층 대강당)가 가능하다. 서류심사 대상자 발표는 28일에 발표되고, 심사와 소득·자산 증명 등을 거쳐 내년 2월23일에 최종 당첨자를 발표한다.
시프트에는 오금동과 장지동처럼 SH공사가 직접 시공한 건설형 주택도 있지만, 래미안 서초 에스티지처럼 SH공사가 민영아파트 일부를 사들여 공급하는 매입형도 있다.
건설형과 전용면적 60㎡ 이하 매입형의 경우 이번 모집분부터 완화된 청약 기준이 적용된다. 당초 부동산 소유가액이 1억 2600만원을 넘으면 청약자격이 없었지만 2억 1550만원 이하로 상향됐다. 자동차 기준액도 2465만원 이하에서 2767만원 이하로 높아졌다.
단 지금까지 자동차 기준액이 없었던 전용 60㎡ 초과 장기전세주택에는 2767만원 이하의 기준액이 신설됐다.
이번 공급분의 전세보증금은 오금1블록 59㎡ 3억 4160만원, 위례A1-10블록 59㎡ 2억 9200만원, 74㎡ 3억2400만원 래미안서초에스티지 59㎡ 5억 4400만원, 래미안신반포팰리스 59㎡ 6억880만원 등이다.
강일지구 59㎡(10가구) 1억4400만원, 고덕리엔파크3단지 59㎡(7가구) 1억3500만원, 마곡지구 8단지(38가구)와 10단지(82가구)·11단지(14가구)·12단지(29가구) 59㎡ 2억6400만원, 상암월드컵10단지 59㎡(8가구) 1억6200만원, 신정4 59㎡(18가구) 1억7200만원, 은평1 59㎡(22가구) 1억5000만원 등이다.
공급 가격이 주변 아파트 전세 시세의 80%가 넘지 않는 선에서 결정돼 전세집을 구하려는 경쟁이 치열할 전망이다. 일부 지역의 경우 전세 시세의 50%에 그치는 곳도 있다. 고덕리엔파크3단지 59㎡는 현재 주변 시세가 4억원대에 달해 절반도 안되는 수준이다. 마곡지구 9~12단지 59㎡도 현재 전세금이 3억5000만~4억원대여서 시세보다 1억원 이상 싸게 나왔다.
하지만 강남·서초구 등 전세금 자체가 월등히 높은 지역의 경우 ‘그림의 떡’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강남·서초구 전용 59㎡의 경우,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3인 가구 기준으로 월 482만원)을 넘지 않아야 신청이 가능하다. 소득 기준을 만족하는 가구들은 전세금을 마련하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실제로 강남권의 경우 전세보증금이 높은 탓에 빈집도 나오고 있다. 이 때문에 일부 지역에서는 소득 제한을 조정하는 것이 현실적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청약 신청 접수기간은 15일부터 18일이며 인터넷(www.i-sh.co.kr/app)이나 방문 접수(3호선 대청역 서울주택도시공사 2층 대강당)가 가능하다. 서류심사 대상자 발표는 28일에 발표되고, 심사와 소득·자산 증명 등을 거쳐 내년 2월23일에 최종 당첨자를 발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