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6.11.11 14:27
부동산 경기가 활기를 띄면서 올해 오피스텔과 상가의 기준시가가 큰 폭으로 올랐다. 특히 오피스텔의 경우 1인 가구 수요 증가 등으로 상승률이 2012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국세청은 11일 수도권과 부산·대구·광주·대전·울산 등 5개 광역시의 오피스텔 6142, 50만8315호와 상업용 건물 6568동, 50만7274호의 2017년 예상 기준 시가를 고시했다.
오피스텔의 예상 기준시가는 올해보다 3.84% 상승했다. 이는 2012년(7.45%) 이후 가장 가파른 상승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저금리에다 1인 가구의 증가로 오피스텔 수요가 늘면서 기준시가가 상승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전국에서 기준시가가 가장 높은 오피스텔은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위치한 ‘피엔폴루스’로 ㎡당 517만2000원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11일 수도권과 부산·대구·광주·대전·울산 등 5개 광역시의 오피스텔 6142, 50만8315호와 상업용 건물 6568동, 50만7274호의 2017년 예상 기준 시가를 고시했다.
오피스텔의 예상 기준시가는 올해보다 3.84% 상승했다. 이는 2012년(7.45%) 이후 가장 가파른 상승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저금리에다 1인 가구의 증가로 오피스텔 수요가 늘면서 기준시가가 상승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전국에서 기준시가가 가장 높은 오피스텔은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위치한 ‘피엔폴루스’로 ㎡당 517만2000원으로 나타났다.
‘피엔폴루스’는 실당 매매가격이 20억원을 훌쩍 넘는 초호화 주상복합 오피스텔이다. ‘국정 농단’ 의혹으로 구속된 최순실씨가 살던 곳이기도 하다. 최씨가 이용한 것으로 알려진 차움병원도 이 건물 상업시설에 입주해있다.
2위는 서울 서초구 서초동의 강남아르젠으로 510만6000원이었다. 현대썬앤빌(신사동), 상지리츠카일룸3차(청담동), 타워팰리스 지동(도곡동) 등이 뒤를 이었다. 상위 5개 가운데 4개가 강남구에 위치했고 나머지 1곳이 서초구였다.
하지만 지역별 상승률은 부산(6.53%)이 가장 높았다. 그 다음으로 서울(4.70%), 광주(3.38%), 경기(2.24%), 인천(1.57%), 대구(1.42%), 대전(0.76%) 등의 순이었다.
상업용 건물 역시 올해보다 2.59% 상승해 2010년(3.12%) 이후 최대 증가율을 기록했다. 계속되는 저금리에 수익형 부동산에 대한 투자가 이어진 데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부산이 5.76%로 가장 높았고 이어 광주 4.19%, 대구 4.14% 순이었다
상업용 건물 1위는 서울 중구 신당동의 청평화시장으로 1㎡당 기준시가가 1678만1000원이었다. 상위 5개 중 4개는 중구 신당동에 있고 나머지 하나는 종로구 종로6가에 자리잡고 있다.
기준 시가는 양도소득세 산정 때 취득 당시의 실 거래가격을 확인할 수 없거나, 상속·증여세 계산 때 상속(증여) 개시일 현재 상속(증여) 재산의 시가를 알 수 없을 때 활용된다. 이번에 고시된 기준시가는 30일까지 의견 제출 기간을 거쳐 내년 1월1일부터 적용된다.
2위는 서울 서초구 서초동의 강남아르젠으로 510만6000원이었다. 현대썬앤빌(신사동), 상지리츠카일룸3차(청담동), 타워팰리스 지동(도곡동) 등이 뒤를 이었다. 상위 5개 가운데 4개가 강남구에 위치했고 나머지 1곳이 서초구였다.
하지만 지역별 상승률은 부산(6.53%)이 가장 높았다. 그 다음으로 서울(4.70%), 광주(3.38%), 경기(2.24%), 인천(1.57%), 대구(1.42%), 대전(0.76%) 등의 순이었다.
상업용 건물 역시 올해보다 2.59% 상승해 2010년(3.12%) 이후 최대 증가율을 기록했다. 계속되는 저금리에 수익형 부동산에 대한 투자가 이어진 데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부산이 5.76%로 가장 높았고 이어 광주 4.19%, 대구 4.14% 순이었다
상업용 건물 1위는 서울 중구 신당동의 청평화시장으로 1㎡당 기준시가가 1678만1000원이었다. 상위 5개 중 4개는 중구 신당동에 있고 나머지 하나는 종로구 종로6가에 자리잡고 있다.
기준 시가는 양도소득세 산정 때 취득 당시의 실 거래가격을 확인할 수 없거나, 상속·증여세 계산 때 상속(증여) 개시일 현재 상속(증여) 재산의 시가를 알 수 없을 때 활용된다. 이번에 고시된 기준시가는 30일까지 의견 제출 기간을 거쳐 내년 1월1일부터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