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6.11.03 09:50 | 수정 : 2016.11.03 11:50
3일부터 서울 강남·송파·서초·강동구 등 이른바 ‘강남 4구’와 경기도 과천 지역의 민간 택지에서 분양하는 아파트의 분양권 전매 제한 기간이 현행 6개월에서 입주 시점까지로 강화된다. 이들 지역의 재건축 아파트는 준공 이후에야 분양권 거래가 가능해진 것이다. 서울과 세종시 전역, 경기도와 부산 일부 지역은 ‘청약 조정지역’으로 묶인다. 이들 지역에서는 세대주가 아니거나 2주택 이상 보유자의 경우 1순위 청약이 금지되는 등 주택 청약 자격조건이 대폭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주택시장 안정적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주택공급 축소를 골자로 한 ‘8·25 가계부채 관리방안’에 이어 나온 이번 부동산 대책은 ‘과열 현상’이 빚어지는 서울·경기·부산·세종 지역의 신규 청약시장 안정시키는 데 중점을 뒀다.
박선호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단기 전매 차익을 기대하는 투자수요가 과도하게 유입되면서 실수요자의 입지가 위축되는 문제가 발생했다”면서 “이상 과열이 발생한 지역에 대해 전매제한, 청약 자격 등을 강화해 주택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국토교통부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주택시장 안정적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주택공급 축소를 골자로 한 ‘8·25 가계부채 관리방안’에 이어 나온 이번 부동산 대책은 ‘과열 현상’이 빚어지는 서울·경기·부산·세종 지역의 신규 청약시장 안정시키는 데 중점을 뒀다.
박선호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단기 전매 차익을 기대하는 투자수요가 과도하게 유입되면서 실수요자의 입지가 위축되는 문제가 발생했다”면서 “이상 과열이 발생한 지역에 대해 전매제한, 청약 자격 등을 강화해 주택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서울 25개 구(區) 전역과 경기도 과천·성남·하남·고양·남양주·화성시, 부산 해운대·연제·동래·남·수영구, 세종시 등 37곳 지자체를 ‘청약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해 청약 규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조정지역에서는 세대주가 아니거나 2주택 이상 보유자는 1순위 자격이 제한되고 일정 기간 재당첨도 금지된다. 특히 서울 강남·송파·서초·강동구 등 강남 4구와 과천시에서는 '소유권이전등기시(입주 시점)'까지 분양권 전매를 금지하기로 했다. 이는 3일 입주자 모집공고를 하는 아파트부터 적용돼 서울 강남권과 과천에서는 분양권 전매시장이 사라지게 됐다.
강남 4구를 뺀 나머지 서울 지역과 성남·하남·고양·남양주·화성(동탄2신도시)에서도 공공택지의 경우 입주 시점까지, 민간택지는 현행보다 1년 늘어난 1년 6개월간 분양권 전매가 제한된다.
다만 부산은 주택법상 지방 민간택지가 분양권 전매제한 대상이 아니어서 전매제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청약 조정지역에 대해서는 청약 재당첨도 제한된다.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을 기준으로 서울과 경기 과천·성남·하남·고양·남양주시 당첨자는 5년간, 이외 조정지역 당첨자는 3년간 해당 지역을 포함한 모든 조정지역과 투기과열지구의 민영주택 등에 재당첨이 제한된다.
아울러 '세대주가 아닌 사람',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사람이 세대 내에 있는 사람',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사람' 등은 조정지역에서 청약할 때 1순위에서 제외된다.
국토부는 주택법 등을 개정해 조정지역을 투기과열지구와 같은 법정지구로 규정하고, 분기나 반기 등 정기적으로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지정·해제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또 청약시장 과열이 지속하거나 확산하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조정지역에서는 세대주가 아니거나 2주택 이상 보유자는 1순위 자격이 제한되고 일정 기간 재당첨도 금지된다. 특히 서울 강남·송파·서초·강동구 등 강남 4구와 과천시에서는 '소유권이전등기시(입주 시점)'까지 분양권 전매를 금지하기로 했다. 이는 3일 입주자 모집공고를 하는 아파트부터 적용돼 서울 강남권과 과천에서는 분양권 전매시장이 사라지게 됐다.
강남 4구를 뺀 나머지 서울 지역과 성남·하남·고양·남양주·화성(동탄2신도시)에서도 공공택지의 경우 입주 시점까지, 민간택지는 현행보다 1년 늘어난 1년 6개월간 분양권 전매가 제한된다.
다만 부산은 주택법상 지방 민간택지가 분양권 전매제한 대상이 아니어서 전매제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청약 조정지역에 대해서는 청약 재당첨도 제한된다.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을 기준으로 서울과 경기 과천·성남·하남·고양·남양주시 당첨자는 5년간, 이외 조정지역 당첨자는 3년간 해당 지역을 포함한 모든 조정지역과 투기과열지구의 민영주택 등에 재당첨이 제한된다.
아울러 '세대주가 아닌 사람',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사람이 세대 내에 있는 사람',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사람' 등은 조정지역에서 청약할 때 1순위에서 제외된다.
국토부는 주택법 등을 개정해 조정지역을 투기과열지구와 같은 법정지구로 규정하고, 분기나 반기 등 정기적으로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지정·해제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또 청약시장 과열이 지속하거나 확산하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